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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후손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판결에 관한 일고찰

Eine Untersuchung uber die Rechtssprechung des durch den Nachkommlingen des Japanfreundes gefuhrenden Eigentumsherausgabeanspru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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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친일파 이근호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내려진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2004가단14143을 검토한 것이다. 재판부의 각하사유와 그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나, 각하보다는 기각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예컨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에 의한 무효나, 신의칙, 특히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의한 무효, 더 나아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기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특히 입법부가 입법의무를 태만히 하는 동안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환수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땅을 환수해 갔는데, 법원은 이 때 법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새로운 입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현행 민법의 범위 내에서 의지를 가지고 증거채택 등의 유연성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6)

  1.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한 제문제점” 법률실무연구", 서울지방변호사회
  2. "점유의 취득시효와 악의 무단점유" (1998)
  3.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 (1996)
  4.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에 관한 법적 고찰", (5) (2005)
  5.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헌법적 검토,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4)
  6. "기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각 심급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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