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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판결 평석

The case analysis on ‘Sori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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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소리바다 형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인접권자로부터 구체적으로 특정된 침해행위를 통지받아 알게 되었을 경우에만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구체적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작위의무가 없고 따라서 방조책임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일반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OSP)와 불법복제 mp3 파일의 공유를 주 목적으로 하는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은 구별되어야 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까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하며,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던 냅스터에 착안하여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 성능을 개선하며, 광고 수익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등 불법복제 mp3 파일의 공유로 인하여 mp3 파일의 내용이 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수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계속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복제 mp3 파일이 계속해서 복제전송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리바다 사이트에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문구를 게재하는 외에 저작권 침해 이용자들의 접속거부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서버 관리가 이용자들의 침해행위와 단절되어 있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불법 복제전송사실을 알면서도 소리바다 서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 행위는 방조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논문접수 : 2006. 7. 12. * 심사개시 : 2006. 8. 3. * 게재확정 : 2006. 8. 25.

참고문헌 (3)

  1. "저작권법개설", 3 (2005)
  2. "Criminal Law" (2000), West Group
  3. "디지털음악저작물을 둘러싼 최근 분장에 관한 소고-소리바다사건, 벅스뮤직, 그리고 mp3폰 분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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