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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박약자 및 심신상실자의 사망보험가입에 관한 연구

A legal analysis on the making life insurance contracts by the mentally handicapp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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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상법 제732조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삼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들을 보호하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또는 사망을 포함한 상해보험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이 조문으로 인해 이들의 권익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 조문은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제도 등 행위무능력자 제도에 의한 보완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문의 삭제를 권고하기에 이르렀고, 국회에서도 이 조문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문제는 이 조문을 완전 삭제하는 것이 과연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생각건대, 15세라는 연령은 입법정책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겠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을 고려할 때 15세라는 연령은 적당하다고 할 수 있고 심신상실자는 의사능력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 체결은 현행 그대로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심신박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점이나 상법 제731조에 의한 서면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에는 사망보험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해당 조문은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논문접수 : 2007. 9. 5. * 심사개시 : 2007. 9. 5. * 게재확정 : 2007. 9. 27.

참고문헌 (6)

  1. "“정신장애인의 보험과 상법 제732조”", (8) (2005)
  2.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피보험이익” 상사법의 현대적 과제"
  3.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차별과 인권”" (2007)
  4. "「보험법」(제3판)" (2002), 박영사
  5. ",「보험법」(제5판)" (2005), 삼지원
  6. "Insurance Law" (1998), West Publishing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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