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과세처분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조세쟁송관련 제문제의 해결
Resolution of the various issues regarding Tax Litigation through the Redefinition of Tax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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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은 ‘구체적 과세요건 사실’에 세법을 적용하여 조세채무를 확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의 구분기준인 과세단위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과세처분 개념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라는 요소를 제거하여 버린다. 그 결과 조세소송의 소송물인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처분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된다. 그러나 과세단위에는 무수한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이 여러 과세단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설과 판례의 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심판범위, 기판력,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불이익변경금지 등 조세쟁송의 제개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세처분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며 과세단위는 과세처분과 다른 차원의 개념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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