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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조세쟁송관련 제문제의 해결

Resolution of the various issues regarding Tax Litigation through the Redefinition of Tax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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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행위이다. 그렇다면 과세처분은 ‘구체적 과세요건 사실’에 세법을 적용하여 조세채무를 확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통설과 판례는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의 구분기준인 과세단위를 과세처분으로 보아 과세처분 개념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행위라는 요소를 제거하여 버린다. 그 결과 조세소송의 소송물인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처분세액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된다. 그러나 과세단위에는 무수한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할 수 있고 하나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판단이 여러 과세단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설과 판례의 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심판범위, 기판력,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불이익변경금지 등 조세쟁송의 제개념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과세처분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며 과세단위는 과세처분과 다른 차원의 개념임이 인식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9)

  1. 강성모,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조세법연구, 10(2) (2004)
  2. 고종주,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심판의 범위", 특별법연구, 5 (1997), 법문사
  3. 구욱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판결확정과 재처분의 가부", 인권과 정의, (283) (2000)
  4. 김연태, "당초의 과세처분관 경정처분의 관계", 안암법학, (12) (2001)
  5. 남두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2
  6. 소순무, "조세소송" (2006), (주)영화조세편람
  7. 이병철,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새로운 접근", 기업법연구, 19(4)통권 : 23 (2005)
  8. 임승순, "조세법" (2005), 박영사
  9. 홍정선, "행정법특강" (2006),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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