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독일에서의 보안감호에 관한 최근 논의들 - 2011년 5월 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Diskussionen über die Sicherungsverwahrung in Deutschland - Bundesverfassungsgericht - Urteil vom 04.0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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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사법 개정논의 속에서 강력사건에 대한 새로운 재범방지 대책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진행되고 있다. 종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보안감호관련 규정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나, 2009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독일의 보안감호에 대해 형벌과 다름없는 제재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독일에서도 보안감호에대한 새로운 접근이 있어 왔다. 이미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와 유사한 제도를 폐지하였던 나라에서도 새로운 내용으로 관련 규정 내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고, 범죄인의 행위에 대해 과중한 법정형을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큰 범죄인에 대한 재범방지책으로서 보호감호의 도입 논의는 그 실익이 있다. 보호감호의 도입 논의 속에서, 보호감호제도가 지니는 ‘자유지향적이고 치료적이며 일반인을 위한 예방적 성격’이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보호감호 대상자들을 논의의 중심에 둠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재범방지책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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