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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제도 도입의 쟁점과 그 대안에대한 비교법적 검토

Issues of Protective Custody System and a comparative study on an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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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05년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인, (구)보호감호를 이중처벌과 피보호감호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아동성범죄자 등의 출소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현존하는 형사제재로는 강력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입법발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거의 매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위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여러 법안의 국회 검토보고와 학계의 논의를 통하여, 형사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독일ㆍ프랑스ㆍ네델란드ㆍ스위스 등 해외의 유사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수용의 모습은 ‘형집행 종료 후 치료감호’의 방식임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적 보호수용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프랑스의 명확하고 까다로운 부과절차, 네덜란드의 치료중심적ㆍ자율적인 처우 등을 참고하여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우려를 덜어내려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Abstract

In 2005, ‘Boho-Gamho’, one of the main measures of Protective Custody System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was abolished on the ground of double jeopard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However, the strong demand for another protective custody options for high- risk offenders often rise up, as community concerns on pubic safety increase by the events of notorious child molsters or sexual predators’ release after termination of prison sentece. Retrospecting legislation movement in last 10 years, we can find that bills for new type of protective custody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so called ‘Boho-Sooyong’, submitted to the Diet almost every single year. This study aims to explore issues aroud the bills on ‘Boho- Sooyong’by reviewing legislation reports of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Furthermore, this article carrys ou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tended protective custody system after imprisonment in Germany, France, Swizerland and Netherlands. By doing these review and study, we can conclude that most suitable ideas of new protective custody be derived from those of France and Netherlands which emphasize on strict procedures and a therapeu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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