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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이중양도 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The significance of ‘Those who handle the affairs ofothers’ in breach of trust - Focus on double trade and double transfer of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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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배임죄의 주체와 관련한 최근 일련의 판결을 통해 가능한 한 배임죄의 성립범위나 처벌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배임죄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배임죄 주체와 관련된 사례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본 고에서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이중매매, 이중저당 혹은 이중양도와 관련한 사례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의무를 불이행하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민사상의 영역이며, 민사상의 법률관계에서 소유권 이전을 누구에게 할 것인지는 중도금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소유자인 매도인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도금을 받은 이후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건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잔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잔금을 받았으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경우도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그 결과 이러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의무는 단순히 매도인의 자기사무이며, 타인의 권리보호를 본질적인 혹은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론은 이중매매 등의 대상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대상판결은 임차권의 이중양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도 앞서의 이중매매나 이중양도 등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배임죄 성립을 부정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seems to limitedly interpret constitution of breach of trust so that the punishment and establishment of breach of trust are not overly expanded through related recent series of judgement. Since the related case of breach of trust are diverse, this article examine the cases related to double marketing, double mortgage, and double transfer of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In relation with the double trade of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if the sell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 ownership even after the payment has been made, the seller may be liable for damages caused by default on the contract of sale. However, it is entirely a civil domain. In the civil legal relationship, regardless of the receipt of the intermediate payment, it should be said that the owner, who owns the transfer of ownership, can make the decision completely. Even after the intermediate payment, if the seller fails to fulfill the obligations to transfer ownership or fails to deliver the stock, it is hardly possible to punish breach of trust. This can be applied even after the balance payment. In the case of failing to transfer the ownership even after balance payment, this is merely a typical default. As a result, the obligation to transfer these ownership is merely the seller’s own affairs and it is hard to see it as ‘the affair of others’, which is fundamental right 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others. This conclusion should be said that the subject of double trade does not depend on whether it is a movable property of a real estate. The subject judgement of this article is the double transfer of lease. In this case, it is not different from the case of double trade or double transfer. Therefore, the attitude of the judicial court denying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is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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