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대표권남용의 약속어음발행에 있어서 배임죄의 보호정도와 미수·기수성립범위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Der geschützte Grad der Untreue und die Unterscheidung zwischen dem Versuch und der Vollendung im Fall der Aussetllung eigener Wechsel durch Missbrauch vom Vertreterbefugnis - Das korOberste Gerichtshof vom 20. Juli 2017, 2014do1104 Urteil -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표권남용의 무효인 약속어음발행에 있어서 종전 판례들은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여 ‘어음의 유통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임죄의 기수범 성립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은 이러한 종전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제는 ‘실제로 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배임죄 기수성립을 판단하면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배임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손해발생’을 종전 판례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으로 파악하여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수성립 및 기수성립시기에서는 종전판례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대상판결의 경우 배임죄를 위험범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막연한 일반적인 위험이 아닌 현실적인 손해발생과 동등할 정도의 재산위태화를 의미하는 ‘손해동등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복잡해지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재산’ 개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동안 형해화되었던 배임미수규정을 복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Die bisherigen Rechtsprechung schätzen einen schütztenden Grad von Untreue als Gefährdungsdelikte. Dagegen schätzt die überwiegende Meinung als Verletzungsdelikt. Das 2014do1104 Urteil schätzt auch Untreue noch als Gefährdungsdelikte, aber man kann dieses Urteil besonders als das konkrete Gefährdungsdelikte verstehen. Der geschützte Grad der Untreue ist im Zusammenhang mit dem ‘Vermögensschaden’, der nur im Untreue, d.h. das korStGB §355 Abs. 2 eigenartige bestimmt wird. Die bisherigen Rechtsprechung und die oben genannte Rechtsprechung alle schätzen dieses Vermögensschaden nicht nur ‘den wirklichen Schaden’ sondern auch ‘die Gefährdung des wirklichen Schaden’. Im Fall der Aussetllung eigener Wechsel durch Missbrauch vom Vertreterbefugnis ist die oben genannte Rechtsprechung über die Interpretation von dieser ‘Gefährdung des wirklichen Vermöge nsschaden’ abweichend von der bisherigen Rechtssprechung. Im diesen Fall urteilt die bisherigen Rechtsprechung als der ‘Vermögensschaden’, also Maßstab der Vollendung “die Umlauf möglichkeit eigener Wechsel”. Dagegen urteilt die oben genannte Rechtsprechung ihn durch “die wirkliche Umlauf einger Wechsel”. Also diese Gefahr ist nicht allgemeine, unbestimmte Gefahr von Schaden, sondern kann man sie als “die schadensgleiche Vermögensgefährdung” ansehen. Heute ist diese oben genannte Rechtsprechung in Überlegung mit dem komplizierten und dynamischen geänderten Vermögensbegriff wünschenswert, und vor allem Untreueversuch, das inzwischen zu Formenbruch wurde, wiederhergestellt wird.

참고문헌 (27)

  1. 김성돈, "형법각론" (2016), 성균관대출판부
  2. 김일수, "형법학원론" (1993), 박영사
  3.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6), 박영사
  4. 배종대, "형법총론" (2017), 홍문사
  5. 배종대, "형법각론" (2015), 홍문사
  6.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7. 오영근, "형법각론" (2017), 박영사
  8. 이상돈, "형법강론" (2017), 박영사
  9. 이재상, "형법각론" (2016), 박영사
  10. 임웅, "형법각론" (2017), 법문사
  11. 권오걸, "배임죄에서의 기수시점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0도11394 판결을 토대로-", 법학논고, (57), pp.27~49 (2017), 법학연구원[DOI]
  12. 김성돈,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형사판례연구, 17, pp.1~24 (2009),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13. 김재윤, "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7(1), pp.29~52 (2005),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4. 김태명,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동아법학, (51), pp.103~134 (2011), 법학연구소
  15. 류전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법학논총, 30(1), pp.107~130 (2010), 법학연구소
  16. 문형섭,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무등춘추, (7) (2001)
  17. 박강우, "추상적 위험의 개념과 위험의 추정", 형사법연구, (10) (1997)
  18. 박진환, "대표권 남용에 기한 약속어음발행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던 경우 배임죄에서의 실해발생의 위험 유무(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공2013상, 285)", 대법원판례해설, (94) (2013)
  19. 송진경,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동아법학, (47), pp.211~239 (2010), 법학연구소
  20. 안경옥, "배임죄에 있어서 실해발생의 위험", 비교형사법연구, (2) (2000)
  21. 안경옥, "심온 김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한국형법학의 새로운 지평", pp.415~433 (2006), 박영사
  22. 법인대표의 대표권남용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2017
  23. 우베 무어만, "배임죄(§266 형법)와 모험거래(Risikogechäft)", 형사정책연구, 20(4), pp.27~67 (2009),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4. 이주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서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재해석", 인권과 정의, (436), pp.47~69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25. 조국, "기업범죄 통제에 있어 형법의 역할과 한계", 2007년 한국형사법학회 창립50주년 학술대회 (2007)
  26. 최준혁,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 형사법의 쟁점과 판례, 우리형사판례연구회 100회 발표기념논문집 (2009)
  27. 홍가혜, "배임죄 해석에서 경영합리성의 고려 : 차입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Leveraged Buyout)의 배임성 논의를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4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