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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Review of Criminal Law on the Case of Issuing Promissory Note by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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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표권 남용에 의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 대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몇 가지 재고를 요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의해 재산상 이익이취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대표권 남용행위 자체가 법률상 유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 남용으로 인하여거래상대방이 취득하게 된 권리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발생하게 된때 기수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배임죄에서 대표권 남용 그 자체가 거래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의해 사법(私法)상 유효인지 여부는 배임죄에서의 손해문제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즉 거래상대방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rough the en banc decision its conventional view on the case of issuing a promissory note by the abuse of representative powers. However, the decision includes some points that require reconsideration. When a representative director is considered as having abused the representative powers to issue a promissory note and thereby obtain pecuniary advantage, the crime of attempted breach of trust should be recognized. In addi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act of abusing the representative powers itself is legally valid or not, the time of consummation is when the risk of causing loss to the principal is generated by the rights that the trade opponent obtains due to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power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whether the abuse of the representative powers itself is valid according to the private law by the good will or infallibility of the trade opponent should be examined with reference to, not the loss involved in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but whether the trade opponent has positively joined in the act of breach of trust, in other words, whether the trade opponent may be punished as an accomplice to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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