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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A Review on the Scope of Bribery and the Interpretation of ‘in connection with one’s duties’ and ‘Quid pro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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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그러한 관계들의 전체적 또는 포괄적이라 함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록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만한 직무권한의 행사여부를 알 수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뇌물을 준 경우에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논거 가운데에는 뇌물죄를 포괄일죄로 볼 경우 최후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은 문언상 직무관련성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본 사안의 금품수수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가 되고, 수수자로 하여금 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동조는 형법 제129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제13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라고 할 수 없고 알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129조에 해당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로 인하여 그간 많은 특별법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역시 보다 엄격하거나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구성요건의 문언 그 자체이다.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By Criminal Law,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should not receive, demand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So they are prohibited to receive money, goods, and so forth because those things corresponds to briberies and add up to roughly improper solicitation. Because of these reasons, Korean Supreme Court has allowed so called ‘Comprehensive bribery’ by court’s decisions. To reach these verdict, Supreme Court has allowed that bribery is very extensive and abstract, so if someone who engage in public institutions and named civil servants were received any profit in 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y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fine. But in this case - 2017. 12. 22. 2017do12346 -, Supreme Court declared the accused who received bribery from his friend for cost of judicial convenience innocent. The reason is that because their promise of judicial convenience in the future is excessively wide and abstract the reality couldn’t be confirmed in any ways. On the contrary, this paper will maintain that this case is bribery and should be admitted bribe in connection with the accused’s duties. And Quid pro quo is not necessary to condemn as a bribery crime in literal description of related criminal law provision.

참고문헌 (38)

  1.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2017), 국민권익위원회
  2. 김성돈, "형법각론" (2016), SKKUP
  3. 김성돈, "형법총론" (2015), SKKUP
  4. 김일수, "형법각론" (2015), 박영사
  5. 김혜정, "형법총론" (2018), 피앤씨미디어
  6. 박상기, "형법각론" (2008), 박영사
  7. 손동권, "새로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8.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법문사
  9. 오영근, "형법총론" (2014), 박영사
  10. 이형국, "형법총론" (2007), 법문사
  11. 임 웅, "형법각론" (2017), 법문사
  12. 임 웅, "형법총론" (2018), 법문사
  13. 정성근, "형법각론" (2011), 삼영사
  14. 최호진, "형법총론" (2017), 준커뮤니케이션즈
  15. 황산덕, "형법총론" (1982), 방문사
  16. 강수진, "부정청탁방지법안 상 금품 등 수수행위의 직무관련성 - 미국 불법사례수수죄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42), pp.29~54 (2013), 안암법학회[DOI]
  17. 김성돈, "연속범의 죄수", 형사정책연구, 8(1)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 김준성, "뇌물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7(3), pp.143~166 (2014), 법학연구소
  19. 김창군, "뇌물죄에 관한 연구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표지들에 대한 재해석", 판례연구, 2 (1999), 제주판례연구회
  20. 김홍준, "뇌물의 의미 -판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10), pp.121~179 (2009), 한국법학원
  21. 박광민, "연속범이론의 재검토", 형사법연구, (13) (2000), 한국형사법학회
  22. 박상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동아법학, (76), pp.39~73 (2017), 법학연구소
  23. 박성민,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3(4), pp.119~141 (2015), 법학연구소
  24. 서보학,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 공직자의 뇌물범죄에 대한 실체법 및 절차법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11) (1999), 한국형사정책학회
  25. 서보학, "공범론과 형사법의 제문제 정성근교수화갑기념논문집(상)" (1997), 삼영사
  26. 성낙현, "독일형법의 뇌물죄규정", 영남법학, 10(1) (2004),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7. 신동운, "박병호 교수 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1991), 박영사
  28. 신영호, "상상적 경합을 통해 본 ‘포괄일죄’론", 비교형사법연구, 5(2-1), pp.4~140 (200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9. 오영근, "뇌물죄에 관한 연구-형법 제129조의 단순수뢰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5 (1998),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30. 오영근, "부정부패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뇌물죄 규정의 해석ㆍ적용ㆍ집행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 논문집, 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 (1998)
  31. "의안번호 1414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 (2015)
  32. 이근우, "뇌물죄의 몇 가지 쟁점", 서석사회과학논총, 5(1) (2012),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3. 이재학, "뇌물죄 규정의 구조적 한계와 포괄적 뇌물죄의 확대에 관한 고찰", 일감법학, (38), pp.137~168 (2017), 법학연구소[DOI]
  34. 임 웅, "수뢰죄의 본질과 구성요건", 고시연구 (1992)
  35. 정형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52(1), pp.31~74 (2017), 법학연구소[DOI]
  36. 정호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행정법연구, (47), pp.63~90 (2016), 행정법이론실무학회
  37. 조현욱, "수뢰죄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의 의미와 대가관계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법학연구, 17(3), pp.233~262 (2014), 법학연구소
  38. 최용전, "청탁금지법 제8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78, pp.261~281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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