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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와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Public Sale According to Collateral Trust Agreement on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nd Succession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0143 on October 18,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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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경매 등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27조). 이 규정과 관련하여 담보신탁재산의 공매로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 매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 바, 다수의견은 담보신탁된 체육필수시설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매매에 따라 처분된 때 이러한 매매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판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다수의견의 타당성에 관한 학설과 관련된 판결 등에 대하여 소개한 후 다수의견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체육필수시설이 양도된 경우 다양한 채권자 중 회원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공매 절차에서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를 부정한다면, 입회금을 받아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는데도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자가 입회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데 기여한 공사대금채권자, 자재대금채권자 및 임금채권자 등 다양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이러한 다수의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경우 체육필수시설을 취득한 자가 관련채무를 인수한다는 법리를 다양한 채권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회원에게도 그 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거래안전이란 시각에서 체육필수시설의 매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인도와 사업자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며(상임법 제3조 제1항), 저당권의 경우 저당권등기가 필요하며(부동산등기법 제75조),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신탁법 제3조 제1항), 담보신탁의 수익권의 경우 신탁원부에 기재될 필요가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따라서 상가임대차권, 저당권 및 수익권의 경우 일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제3자로부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회원을 보호하는 것은 상임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및 신탁법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자의 보호와 비교하면 형평에 반하며, 거래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해석상 신탁공매에서 체육필수시설의 매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It was called into question whether the buyer succeed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when a sports facility is transferred through a collateral trust property auction. The matter was considered in the 2018 Supreme Court decision, where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the person who takes over an essential sports facility succeed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related to registration or notification, because when the facility that is used as a collateral is sold through a competitive bidding process or a private contract, such a sale process falls under Article 27 Section 2 Clause 4 of Sports Facilities Act. We review if it is necessary to preferentially protect the membership holders among various creditors when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re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if we deny the succession of enrollment fee liability to the member in a public sale process that is based on collateral trust, it results in an unreasonable outcome where the person who acquires the essential sport facility does not take over the enrollment fee liability, even when the economic value of the facility was increased. The legal theory of the majority opinion can also be applied to cases where liabilities of various creditors, such as creditors of construction costs, were undertaken. Due to the identical outcome, it is not necessary to preferentially protect the members by separating membership holders from creditors related to other aspects of the business. And we review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safety if it is reasonable for the buyer of the facility to succe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In order to protect transaction safety at the public sale stage of trus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he does not succeed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members if th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re not fulfilled.

참고문헌 (25)

  1. 김찬우, "나만 따라오면 부자되는 공매" (2017), 박영사
  2. 설춘환, "부동산 경매 처음공부" (2019), 이레미디어
  3.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2019), 법문사
  4. 강정규,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경영연구, 4(2) (2009), 동의대학교 경제경영전략연구소
  5. "골프장 시설을 신탁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소개" (2018)[URL]
  6. 민선찬, "연속된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부동산연구, 23(1), pp.7~23 (2013), 한국부동산연구원
  7.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해석-서울고등법원 2011. 11. 9. 선고 2011나21268 판결-, 대한변협신문(제510호)" (2014), 박경수[URL]
  8. 박종수, "신탁재산의 공매와 체육시설업의 승계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4(5), pp.241~277 (2015), 법조협회[DOI]
  9. 신영수, "신탁법의 쟁점(제2권)" (2015), 도서출판 소화
  10. "베네치아CC 회원계약 승계 인정의 의미와 전망-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입회보증금반환(전합)판결-" (2018)[URL]
  11. 양진섭,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소고 -신탁법 전면개정과 관련하여-", BFL, 통권 : 52 (2012),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2. 양형우, "담보신탁계약에 의한 공매 등 매각절차에서 골프장시설을 취득한 자의 입회보증금반환채무 승계 여부-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다220143 판결-", 홍익법학, 20(1), pp.883~914 (2019), 법학연구소[DOI]
  13. 윤진수,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비교사법, 25(2), pp.697~748 (2018), 한국사법학회[DOI]
  14. 이근영,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토지법학, 31(1), pp.141~173 (2015), 한국토지법학회[DOI]
  15. 이상규,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여부", 건설법무, 2 (2016), 한국건설법무학회
  16. 이승섭, "골프장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과 골프장 회원의 권리 보호", 법학연구, 28(4), pp.135~183 (2017), 법학연구소
  17. 이중기, "신탁법의 쟁점(제1권)" (2015), 도서출판소화
  18. 이철송, "체육시설의 양도와 회원권 승계의 법리", 인권과 정의, (372), pp.91~112 (2007), 대한변호사협회[DOI]
  19. 임채웅, "도산격리의 연구", 민사소송, 12(1), pp.422~463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 정수경,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2(1), pp.59~95 (2014),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1. "골프장 부동산 공매에서 회원 계약 승계 인정 여부-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판결-" (2018)[URL]
  22.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우선수익권의 성질과 우선수익권질권의 효력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 인권과 정의, (470), pp.40~59 (2017), 대한변호사협회[DOI]
  23.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신탁재산 처분의 성질과 효과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선진상사법률연구, (85), pp.57~85 (2019), 법무부
  24. "회원제골프장 필수시설을 승계‧경영할 때 회원의 권리의무 승계문제의 법리적 검토" (2014)[URL]
  25.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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