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The Creditorʼs Right of Subrogation and the Partition of Article Jointly Owned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ated May 21, 2020, 2018Da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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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재로 하여,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가능성과 그 당부를 다루었다. 대상판결은 공유물에 근저당권자 등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공유지분에 대한 경매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공유자의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하려고 하는 매우 독특한 사안 유형을 다루었다. 이러한 사안 유형은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도 다루어진 적이 있는데, 2015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5년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 유형의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대상판결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 사안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폭넓게 다루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반대의견은 이 사건 유형의 경우에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가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확보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에 수반되는 법적 문제들이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외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며, 채무자 및 공유자의 이익이 채권자의 이익보다 반드시 더 보호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아,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issue of whether a creditor of a co-owner may demand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to the other co-owner, exercising her right of subrogation under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A fairly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dated May 21, 2020, 2018Da879) dealt with the very issu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aid Decision denied the availability of such claim, based on the reason that exercising the right of subrogation, in this case, did not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her claim.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allowed the creditor to exercise her right of subrogation, in the way of demanding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to the other co-owner. The creditor/plaintiff of this case had a monetary claim, and the debtor did not have enough money (or any other asset) to repay her debt. The value of the share the debtor herself owned did not amount to the sum of the claim secured by mortgage. However, the value of the property as a whole exceeded the sum of the claim secured by mortgage; so the creditor could have collected the debt, if she had been allowed to exercise her right of subrogation, demanding the division of the property to the co-owner.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dissenting opinion may bring more desirable results,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each stakeholder. Article 404 of the KCC, after all, is meant to provide the creditor with the means to collect the debt, as long as the requirements set upon are met. So it would be safe to say that the dissenting opinion better serves the purpose of the subrog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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