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자동차의 일부 파손으로 인한 수리후 가격하락과 손해배상의 범위
The Depreciation of a Partially - destroyed Automobile After Repairs and the Measurement of Damages -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4.12|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3권 제12호|pp. 23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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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자동차가 일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오늘날 거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리공정을 통하여 사고전과 동일한 성능 및 외관을 갖추도록 원상복구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사고자동차는 수리 후 저감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이 중고자동차 시장의 현실이고 우리나라 보험실무도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리후의 가격하락, 즉 감가손해는 자동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감가손해를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고 직전의 교환가격과 수리후의 교환가격의 차액이 될 것이지만 실제 재판실무상 그 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아니하다. 한편 사고를 당한 차량은 그로 인한 훼손의 정도에 따라 수리내역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리비용의 일정 비율을 감가손해로 산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 시장의 거래현실과 보험 실무에 밝은 보험회사로서는 약관을 통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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