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
When does the obligation to pay tax arise in case of notice of change in incom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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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예컨대 1997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2000. 3.경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때인 1997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인 2000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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