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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귀속

A Study on the Legal Interest to Make a Request for Revo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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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이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과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가 각각 타방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또 소득의 귀속자가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최근에 내려진 일련의 판결들로써 이들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었다. 대법원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및 확정이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법원은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전면 부정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받지 않는 소득의 귀속자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결국 법인이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만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것이다.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나 원천납세의무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려 있는 이상, 원고적격이나 대상적격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법률관계를 번잡하게 하거나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쟁송법상의 문제들을 초래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세법령 등 관계 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에 기반하여 법인이 자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만 그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일련의 대법원 판결이 견지한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In 2002Du1878 decis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nd can be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cording to this decision, corporations liable for tax withholding have the legal interest to make requests for revo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But the Supreme Court ruled in the subsequent decisions that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taxpayer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the objec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taxpayer does not have the legal interest to make requests for revocation of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corporation. I agree on the conclusion of these decisions. Because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corporation solely affects the legal status of the corporation.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issued to the taxpayer affects the legal status of neither the corporation nor the taxpayer. The taxpayer can file a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of income tax imposition following the notification of increase in income amount.

참고문헌 (28)

  1. 강석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관계", 재판자료:조세법 실무연구, 121 (2010), 법원도서관
  2. 강석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2011), 박영사
  3. 강석훈,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조세법연구, 12(2), pp.86~128 (2006), 한국세법학회
  4. 고은경, "조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법, pp.2008
  5. 권은민, "공매결정․통지의 처분성 및 소송상 문제점", 인권과 정의, 통권 : 280 (1999), 대한변호사협회
  6. 김남진, "취소소송과 법률상 이익", 고시연구, 통권 : 376 (2005), 고시연구사
  7. 김남진, "행정법 Ⅰ(제9판)" (2005), 법문사
  8. 김동희,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청구인적격", 고시계, (436) (1993), 국가고시학회
  9. 김영순, "과세행정에 있어 중간행위의‘처분성’에 관한 연구 -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29), pp.359~384 (2012), 한국법학원
  10. 남두희,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조세법연구, 11(1), pp.272~294 (2005), 한국세법학회
  11. 박정훈, "행정판례 반세기 회고―행정소송?국가배상?손실보상을 중심으로―", 행정판례연구, 11, pp.50~90 (2006),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박현조,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이익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12) (2003),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3. 소순무, "조세소송(개정6판)" (2012), 영화조세통람
  14. 손병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부과권의 제척기간", 재판자료, 108 (2005), 법원도서관
  15. 이동식, "稅務調査 決定通知의 處分性", 행정판례연구, 17(1), pp.143~182 (2012), 한국행정판례연구회[DOI]
  16. 이상원, "공동사업자 중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과 다른 공동사업자의 제소이익", 대법원판례해설, (2) (1988), 법원도서관
  17. 이상천, "「法律上 利益」개념의 限界", 외법논집, 34(1), pp.235~257 (2010), 법학연구소
  18. 이의영,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법적 성질", 조세법연구, 12(2), pp.129~175 (2006), 한국세법학회
  19. 이창희, "세법강의(제12판)" (2014), 박영사
  20. 이태로, "조세법강의(신정5판)" (2009), 박영사
  21. 임승순, "조세법" (2012), 박영사
  22. 정태학,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와 관련하여 -(하)", 법조, 55(6), pp.188~220 (2006), 법조협회
  23. 조윤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 대법원판례해설, (90) (2011), 법원도서관
  24. 조윤희, "2013년 조세 분야 판례의 동향", 특별법연구, 11 (2014), 특별소송 실무연구회
  25. 조인호,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과 현실귀속소득", 특별법연구, 6 (2001), 특별소송실무연구회
  26. 최승원, "법률상 이익 개념의 일고찰", 행정법연구, (7) (2001),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7. 최원,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관계에 관한 고찰", 조세연구, 12(1), pp.33~88 (2012), 한국조세연구포럼[DOI]
  28. 하태흥,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이후 징수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가능한 사유", 대법원판례해설, (92) (2012),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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