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하)
A Study on the Revision of Insura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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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설명의무 위반효과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38조의3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적용문제에 있어 상법 제638조의3은 개정을 통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되 동시에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한 합리적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보험, 해상보험 또는 기업보험의 경우와 일반 개인 보험소비자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하는 문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영미 보험법계에서 판례에 의해 이미 십 수년전부터 인정되고 있는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의 보험약관 명시 설명의무와는 그 적용범위가 다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제도이다. 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경우 그 위반효과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655조의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할 필요가 있으며, 제655조 본문의 내용 중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650조 제2항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제732조는 민법상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심신 장애 가족을 위해서도 제732조는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15세 미만자 중 의사능력이 없는 유아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의 경우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중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있어 무면허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 제732조의2를 상대적 강행규정화하고 있는 제663조의 적용범위를 개별화함으로써 법률적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는 상해보험절에 무면허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제732조의3을 신설하여 제732조의2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보험이나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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