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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ownership system of farm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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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헌법 제121조에 의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이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는 구 농지개혁법상 농가의 개념에서 도출되었으나, 현행 농지법에는 농업인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허용범위가 광범위해졌고, 농업경영의 개념에는 자경뿐만 아니라 고용에 의한 농업경영도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처럼 평가된다. 고용에 의한 농업경영의 경우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처분명령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매수인이 적법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실상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고용에 의한 농업경영은 임대차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불과하므로 위탁경영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경영은 단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면 되고 직접 경작에 종사할 것까지 요하지 않지만,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경작에 직접 종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가 경작에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데 반하여, 농지법 제6조 제1항상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라는 개념은 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므로, 위임법률의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농지처분명령과 농지의 임대 또는 사용대간의 경합이 문제된다. 농지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설령 부정하게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사용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조차도 농지취득 후 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기간동안에는 계속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다. 농지법 제26조에 의하여 농지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으므로, 임차인 보호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취득자가 농지처분을 유예받는다면 비농업인도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농지의 투기를 조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오히려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임대 또는 사용대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고, 자경하거나, 한국농촌공사에 처분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증가하였고, 또한 일정한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에 관해서도 임대차 또는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비농업인인 상속자, 이농자에게 1만제곱미터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한국농촌공사 등에 임대할 경우 상속자는 2만제곱미터, 이농자는 초과농지 모두를 4년간 더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비농업인인 상속자, 이농자의 농지소유가 점차 누적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일정한 기간까지만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그 이후에는 처분을 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도 현행 농지법상 정당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입법태도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이로써 소기의 투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농지처분명령과 제23조에 의한 임대 또는 사용대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이 우선하도록 농지법 제6조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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