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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4조에 정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The Right of Inheritance converted into a considerable Value on Civil Law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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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종전의 대법원 판례와 다수설은 민법 제1014조에 정한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왔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는 타당하나, 이 글에서는 민법 제1014조 및 제1008조의 2 제4항의 규정취지에 충실하고, 실무운용의 실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이 상속회복청구권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겸유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새로이 제시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 실무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실체법적/절차법적 쟁점을 정리해서 부각시킨 후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상속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소극재산은 제외되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영역에서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세를 공제해서 상속분가액을 계산하여서는 아니되며, 지금까지의 하급심 실무례와는 달리 종전 공동상속인은 정당한 상속이익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상속이익에 비례하여 추가된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분가액반환의무를 분담해야 함을 논증하였다.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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