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집합건물법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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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고층집합건물의 급증으로 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음에 반하여 집합건물법은 1984년에 제정된 이후 실질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행 집합건물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구분소유관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용도의 집합건물의 등장에 따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건물의 현황과 공부(公簿)의 일치를 위하여 소관청의 직권조사를 의무화 하고,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을 재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면서 관리단집회 결의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도입과 대리인집회제도의 활용을 제안하고, 그 외에도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집회결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참고문헌 (13)
- 김준호, "건물구분소유법" (1984), 대왕사
- 박준서, (2002), 한국사법행정학회
- , 2007
- 稻本洋之助, (2004), 日本評論社
- 濱崎恭生, "建物區分所有法の改正" (1989), 法曹會
- 丸山英氣, "改訂版 區分所有法" (2007), 大成出版社
- 區分所有建物管理問題硏究會, "區分所有建物の管理と法律" (1981), 商事法務硏究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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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민사법학, (31), pp.211~235 (2006), 한국민사법학회
- 홍복기,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22(3) (2003), 한국상사법연구회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URL]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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