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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을 갖춘 지명채권양도 효력의 소급성과 유동적무효론 -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

Retroaction of Effect in Assignment of nominated Claim with Notification or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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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그 양도행위와 양도인의 양도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등 대항요건구비 사이에는 시차가 있고, 이때 채권양도는 어느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점은 저당권부채권양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저당권부채권양도에서 일단 양도행위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저당권이전등기만 있고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양수인의 신청에 따른 경매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양도인의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법 제450조에 반한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별개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로 보아야 한다. 유동적 무효의 경우 법률행위 외의 요건을 구비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통지․승낙이 있으면 양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대상판결이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가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결정된 경매는 이의나 즉시항고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하다고 하고 이를 전제로 양수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나 절차종료 전에 한 채권양도통지는 소급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경매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하여야 하고, 이점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Abstract

Pertaining to the opposability of the Article 450, clause 1 of Korean Civil Code, it matters when the effect of the assignment of nominated claim occurs, because there is a time lag between the action of assignment of the nominated claim and the assignor's notification or the obligor's acceptance. So does he assignment of the nominated claim with registered mortgage. In the latter case the object jurisprudence recognized that the auction for the assignee without the assignor's notification or the obligor's acceptance is valid, without the debtor's protest. But the opposability in the assignment of the nominated claim should be regarded as effect requisite of the assignment without which the assignment essentially is ineffective. So the object jurisprudence could not be justified. Universally the legal action, which need an another requisite than declaration of intention for the occurrence of effectiveness is provisionally ineffective, and has effectiveness retroactively with the existence of that requisite. In the case of the object jurisprudence,because there was the assignor's notification in trial, the assignment of nominated Claim had its effect retroactively. In this point the object jurisprudence could be justified.

참고문헌 (46)

  1. 강대성, "민사집행법" (2003), 三英社
  2. 郭潤直, "債權總論" (2007), 博英社
  3. 郭潤直, "債權各論" (2006), 博英社
  4. 郭潤直, "物權法" (1994), 博英社
  5. 郭潤直, "民法注解(III)" (1992), 博英社
  6. 郭潤直, "民法注解(VII), 物債(4)" (1996), 博英社
  7. 金祥源, "註釋民事執行法(V)", pp.257~275 (2004), 韓國司法行政學會
  8. 金曾漢, "債權總論" (1998), 博英社
  9. 金顯泰, "民法總則" (1974), 敎文社
  10. 金亨培, "債權總論" (1998), 博英社
  11. 朴駿緖, "註釋民法, 物權(4)" (2000), 韓國司法行政學會
  12. 朴駿緖, "註釋民法, 債權總則(2)" (2000), 韓國司法行政學會
  13. 朴駿緖, "註釋民法, 債權各則(1)" (1999), 韓國司法行政學會
  14. 李英俊, "民法總則" (1987), 博英社
  15. 李銀榮, "債權總論" (2006), 博英社
  16. 梁彰洙, "民法硏究(第2卷)" (1991), 博英社
  17. 民議院法制司法委員會民法案審議小委員會, "民法案審議錄(上卷)" (1957)
  18. 김병선, "債權讓渡의 對抗要件과 消滅時效의 中斷 - 對象判決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더41818 판결'", 저스티스, (104), pp.222~239 (2008), 한국법학원
  19. 김상수,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 비교사법, 12(3), pp.225~256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20. 남효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동안 債權讓渡의 債務者에 대한 효력 - 讓受人의 재판상청구를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31), pp.281~324 (2009), 민사판례연구회
  21. 문준섭, "債務者에 대한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 債權讓受人의 法的地位-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법조, 58(1), pp.206~239 (2009), 법조협회
  22. 蘇在先, "去來許可區域內 土地의 許可區域指定解除와 流動的 無效 契約解除의 可否", 判例月報, (348) (1999), 判例月報社
  23. 李尙伷,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법원도서관
  24. 李宙興, "土地去來許可에 있어서 이른바 流動的 無效에 기한 法律關係", 民事裁判의 諸問題, 8 (1994), 韓國司法行政學會
  25. 嚴東燮, "流動的 無效의 法理와 損害賠償責任", 民事判例硏究, 17 (1995), 博英社
  26. 오수원, "통지⋅승낙이 없는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민사법학, (47), pp.679~717 (2009), 한국민사법학회
  27. 李愚宰, "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 나.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후순위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4 (2006), 법원도서관
  28. 이현종, "債權讓渡의 對抗要件을 갖추지 못한 抵當權附 債權讓受人의 抵當權 實行", 민사판례연구, (29), pp.199~227 (2007), 민사판례연구회
  29. 정병호, "抵當權附 債權의 讓渡에 관한 하나의 試論: 對抗要件과 成立要件의 交叉", 민사법학, (36), pp.415~436 (2007), 한국민사법학회
  30. 丁玉泰, "浮動的 缺效", 司法行政, 33(7) (1992), 韓國司法行政學會
  31. 磯村哲, "註釋民法(12)" (1980), 有斐閣
  32. 梅謙次郞, "民法要義(卷之三), 債權編(1911復刻板), 註釋民法(11)" (1985), 有斐閣
  33. 我妻榮, "債權總論" (1985), 岩波書店
  34. 於保不ニ雄, "債權總論" (1989), 有斐閣
  35. 林良平, "債權總論" (1996), 靑林書院
  36. 井上 登, "判例體系, 民法, 債權總論(II)", pp.427~473, 第一法規
  37. L.CADIET, "Juris-Classeur civil, Art. 1602 à 1708, 16-1-(1), Art. 1689 à 1695", Editions du Juris-Classeur, ~ (1988)
  38. G. BOISSONADE, "Projet de Code civil pour L'Empire du Japon, Tome 2" (1882), Tokio
  39. B. STARCK. H. ROLAND, "Obligations, 3. Régime général, 4e éd" (1992), Litec
  40. H.-L.,J. MAZEAUD, "Leçons de droit civil, t.II, 1er vol. Obligations, Théorie générale, 8e éd" (1993)
  41. K. Larenz,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 (2004), C.H. Beck
  42. W. Fikentscher, "Schuldrecht, 8 auf", pp.367~614 (1992), Walter de Gruyter
  43.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aetz und Nebengesetz", Berlin Seiler-de Grauten, 90~133 (2004)
  44. F.Jürgen Sä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1, Allgemeiner Teil, 1. 5. Auf", pp.1~240 (2006), C.H. Beck
  45. F.Jürgen Säck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2, Schuldrecht Allgemeiner Teil, 5. Auf" (2007), C.H. Beck
  46. "Erman Bürgerliches Gesetzbuch, 10. auf", B. I, Münster, Achendorf-Rechtsverl., Köln o.schmidt,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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