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건물의 합동(合棟)과 법정지상권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L'union de l'immeuble hypothequée et le droit de superficie lé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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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에서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저당목적 건물과 인접한 미등기 건물이 합동된 사안에서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토지의 경락인이 미등기건물의 합동으로 이루어진 1개의 건물 전체에 대해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원심에서는 등기건물에 미등기건물이 부합되어 신건물 전체에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건물의 합동으로 인하여 저당권은 건물의 지분 위에 존재하는 한편, 법정지상권은 종전의 등기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사안과 같이 이미 존재하였던 수 개의 건물이 공사를 통하여 외견상 하나의 건물로 이루어진 경우, 구 건물을 대상으로 설정된 저당권과 지상권의 운명에 대해서는 학계 및 실무의 논의가 많지 않았는데, 대상판결은 미등기건물과 등기건물의 외벽을 허물어 1개 동으로 개축한 사안에서 소위 건물의 합동(合棟) 개념을 사용하여 구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및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건물의 합동이란 부동산 부합의 일종에 해당하지만 별개의 공시방법을 갖출 수 있는 독립된 건물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건물의 합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기절차의 문제 및 실체법적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해 등기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법적 해결책을 강구한 바 있다. 대상 판결은 대법원 1993. 11. 10. 선고 93마929 결정에 이어, 저당 건물의 합동시 기존의 저당권이 신건물 위에 비율적 지분으로 존속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는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토지 저당권자의 예측 가능성’을 주된 고려 요소로 하였던 기존 판례와 비교하여 볼 때, 건물의 일부에 대해 건물소유자의 철거의무를 인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기존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간의 부합의 한 형태인 건물의 합동의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시 저당권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한 후 건물의 합동이 기존 건물의 저당권과 지상권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대상판결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Abstract
On a vu ci-dessus la jurisprudence sur l'effet de l'union, surtout concernant l'union des immeubles déjà hypothequés. La notion de l'union des immeubles se developpe en droit japonais. Dans la pratique de publicité foncière, il a fallu protéger les créanciers qui avaient grevé l'hypothèque sur l'immeuble, parce que ce immeuble a perdu son identité après l'effet de l'union. Ayant cherché la manière pour conserver les hypotèques qui étaient formées avant l'union, les jurisprudences, les doctrines japonais ont conclu que l'hypothèque subsiste sur la part de l'immeuble nouvelle, a la proportion de la valeur de l'assiette de l'hypothèque. Cette jurisprudence a accepté cette maniere, declarant que l'hypothèque qui etait grevée sur un bâtiment avant l'uinion des bâtiments subsiste la part de l'immeuvle nouvelle meme l'effet de l'union. Pour protéger les créancier s hypotécaires, encore faut-il introduire le technique du systeme japonais de régistrer les surete réelle sur l'immeuble nouvelle. Par ailleurs, Cette jurisprudence évoque un problème aussi sur la portée du droit superficie de l'immeuble nouvelle apreè l'union des bâtiments. Le droit de superficie légal en Code Civil Coréen a le but de prévenir les désavantage lorsqu'il y a lieu un enlèvement du bâtiment(C.civ.,art.366). Il faudra reconsiderer la conclusion de cette jurisprudence, parce qu'elle ne convient pas une série des jurisprudences concernant la portée du droit superficie de l'immeuble lors d'une re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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