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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공유건물과 법정지상권

A Case Review : Co-ownership and Legal Superficies under the Korean Proper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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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논문은 공유토지 위에 단독소유건물 및 공유건물이 있는 경우에 일부 토지공유자의 소유지분이처분 또는 경매된 경우에, 이를 매수한 경락인이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이에 대하여 건물공유자들은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 9. 4. 선고 2011다73038, 73045)에 대한평석이다. 대상판결에서는 건물이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부정되며, 이와 같은 법리는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필자는 이 두 유형에 관하여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없다는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평석하고 있다. 필자는 기존의 유형론에 기초하여 다시 세부유형으로 나누고, 각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뿐 아니라 공유 법리 및 신의칙 등을 통하여 검토한다. 먼저 필자는 공유토지 위의 ‘단독소유건물’ 사안에 관하여는, 대상판결이 일부 토지공유자의 소유지분이처분 또는 경매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논거에 관하여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공유토지 위의 ‘공유건물’ 사안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단독소유건물 사안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대상판결의 결론에 반대하면서, 이 유형에서는 건물공유자들이 향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기된 철거청구는 신의칙에 의하여 배척될 여지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critical review o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2014. 9. 4. 2011da73038, 73045). The main legal issue of the case is whether an auction to execute a mortgage right takes effects on the legal superfices for buildings under the Korean property law. After evaluating the main factors of the case regarding the auction, legal superfices, and the general rule of co-ownership of lands and/or buildings in Korea, the author suggests practical illustrations, divides them into some types and analyses them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critiques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As regard to the ‘building on a co-owned land’ the author states his difference in opinion regarding the reasoning of the Supreme Court especially on the trigger of the legal superfices, although he agrees with the decision that the legal superfices might not be recognised. As regard to the ‘co-owned building on a co-owned land’ the author criticizes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stating that the legal superfices may not be recognized due to ‘trust and good faith’ principle(§2(1), Korean Civil Code). This article also covers other recent related issues of the superfic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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