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공유와 통상의 공유가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방법 - 일본에서의 학설과 판례를 참조하여 -
How to resolve the co-ownership when the co-ownership of inherited property and the ordinary co-ownership of property coexist - refer to theories and precedents in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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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는 그 목적과 성질의 차이로 인해 그 절차도 달리한다. 그런데 동일한 부동산에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 중 어떤 절차에 의하여야 하는가? 양 절차 사이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탓에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일본 판결은 이미 1975년에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해 그 공유관계의 해소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2013년에는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에서 가격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상속공유지분권자들에게 가격배상금의 보관의무를 부과하여 그 가격배상금을 잠정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본 판결에 대해서는 학설상으로도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고 있지만, 2013년 판결의 방법을 대체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판례와 학설의 논의를 참조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공유물분할절차에 의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 대법원도 전면적 가격배상에 의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하고 있는데, 통상의 공유지분과 상속공유지분이 병존하는 경우,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해 가격배상방법에 의하게 되면, 일본의 2013년 판결에서 제기된 문제(가격배상금의 보관문제 등)도 마찬가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는 일본의 2013년 판결에서 제시한 해결책이 참고가 될 것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의 종국적 해결책은 공유물분할절차와 상속재산분할절차 사이의 조정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procedure for dividing co-ownership and the procedure for dividing inherited property are different due to the difference in purpose and nature. by the way, when ordinary co-ownership interests and inheritance co-ownership interests coexist in the same real estate, what kind of procedure should be taken, the co-ownership partition procedure and the inheritance property partition procedure, in order to resolve the co-ownership relationship? since there is no provision for coordination of both procedures,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arise. regarding such issues, the Japanese ruling has already made clear in 1975 that the co-ownership should be dissolved by the co-ownership division procedure. in addition, the 2013 ruling imposes an obligation on inherited co-owners who would be paid price damages if they divide the co-ownership property with full price damages. then, the inheritance co-ownership was tentatively attributed to the price compensation.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such Japanese rulings in the theory, but it is considered that they have not shown a method to replace the method of the ruling in 2013. There is not active discussion on such issues in South Korea. however, when referring to the discussion of Japanese case law and theor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dissolve the co-ownership by the co-ownership property division procedure under the current law. then, like Japan,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has recently approved a partition of co-ownership property with full price compensation. therefore, the issues raised in Japan's 2013 decision are expected to arise as well. the ultimate solution to such a problem would be to establish a coordinating provision between the co-ownership partition procedure and the inheritance partition procedure.
참고문헌 (72)
- 곽윤직, ": 물권(2)" (1992), 박영사
-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2)"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유숙, "주석민법: 상속"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주수, "주석민법: 상속(1)" (2015), 한국사법행정학회
- 고상용, "물권법" (2001), 법문사
- 곽윤직, "상속법" (2004), 박영사
- 김기선, "한국물권법" (1985), 법문사
- 김용한, "물권법론" (1993), 박영사
- 김주수, "친족·상속법" (2018), 법문사
- 박동섭, "친족상속법" (2013), 박영사
- 오시영, "친족상속법" (2011), 학현사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2018), 박영사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8), 박영사
- 송덕수, "친족상속법" (2017), 박영사
- 신영호, "가족법강의" (2018), 세창출판사
- 이경희, "가족법" (2017), 법원사
- 이상태, "물권법" (2002), 법원사
- 한봉조, "신친족상속법" (1982), 대왕사
- 김대원, "전면적 가액보상 방법에 의한 공유분할의 허용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 51 (2005), 법원도서관
- 김소영, "공유물분할의 소에 대하여", 사법논집, 24 (1993), 법원도서관
- 김숙자, "가족법학논총: 박병호교수 환갑기념(1) 제1권" (1991), 박영사
- 김인수, "공유, 공유물분할과 등기", 재판자료, 44 (1988), 법원도서관
- 김창종, "상속재산의 분할", 재판자료; 상속법의 제문제, 78 (1998), 법원도서관
- 김형식, "2.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청구자들이 그들 사이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할청구자들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의 현물분할 가능 여부(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 공2015하, 1232)", 대법원판례해설, (105) (2016), 법원도서관
- 朴範鎭, "공동상속에 관한 기본 법리 : 공동상속재산의 합리적 분할을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1995
- 박일환, "공유물의 분할방법", 대법원판례해설, (14) (1991), 법원도서관
- 백태균,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의 방법에 의한 분할의 인정여부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판례연구, 17 (2006), 부산판례연구회
- 신동기,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의 분할방법", 판례연구, 12 (2001), 부산판례연구회
- 오세율, "전면적 가격보상방법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 재판과 판례, 15 (2007), 대구판례연구회
- 임완규, "상속재산분할심판", 재판자료, 62 (1993), 법원도서관
- 이용훈, "공유물분할의 소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사법논집, 4 (1973), 법원도서관
- 진현민, "재판상 공유물분할에 있어서 전면적 가액보상의 허부", 민사판례연구, 28 (2006), 민사판례연구회
- 최문기,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례분석", 경성법학, (창간) (1991),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中川善之助, "注釈民法(25)相続" (1970), 有斐閣
- 谷口知平, "新版注釈民法(27)相続(2)" (1989), 有斐閣
- 谷口知平, "新版注釈民法(27)相続(2)" (2013), 有斐閣
- 野田愛子, "新家族法実務大系 3巻" (2008), 新日本法規
- 司法研修所, "10訂民事判決起案の手引" (2020), 法曹会
- 平井宜雄, "民法の基本判例" (1999), 有斐閣
- 吉本俊雄, "現代家族法大系(5)" (1979), 有斐閣
- 川井健, "講座現代家族法5巻" (1992), 日本評論社
- 松原正明, "全訂判例先例相続法Ⅲ" (2008), 日本加除出版
- 岡垣学, "家事審判法講座第2巻" (1967), 判例タイムズ社
- 加藤新太郎, "分割請求者が多数である共有物分割請求における現物分割の方法としての一部分割の許容", NBL, (512) (1993), 商事法務研究会
- 佐藤義彦, "遺産分割か共有物分割か", 判タイムズ, (671) (1988), 判例タイムズ社
- 佐藤岩夫, "分割請求者が多数である場合における民法258条による現物分割といわゆる一部分割", 判例タイムズ, (801) (1993), 判例タイムズ社
- 秋吉仁美, "共同相続人から遺産に属する不動産の譲渡を受けた者の遺産分割手続当事者適格", 判例タイムズ, (688) (1989), 判例タイムズ
- 品川孝次, "遺産を構成する特定の財産につき共同相続人の1人から共有持分権を譲り受けた第三者と民法258条による共有物分割請求の可否", 判例タイムズ, (288) (1969), 判例タイムズ社
- 島津一郞, "遺産分割前に特定財産の持分を譲り受けた第三者は、民法258条に基づく共有物分割の訴を提起しうるか", 判例タイムズ, (330) (1976), 判例タイムズ社
- 松原正明, "遺産の代償財産", 判例タイムズ, (1100) (2002), 判例タイムズ社
- 岡垣学, "遺産分割をめぐる若干の問題", 判例タイムズ, (141) (1963), 判例タイムズ社
- 岩井俊, "昭和62年度主要民事判例解説(判タ 677号臨増)" (1988), 判例タイムズ社
- 山田誠一, "共有者のうち複数の者が原告となって行なった共有物分割請求にもとづき,裁判によって共有不動産の現物分割が行なわれる場合,被告の持分の限度で現物を分割し,共有不動産の残りの部分は原告らの共有として残す方法も許される", 判例時報, (1449) (1993), 判例時報社
- 田尾桃二, "民法258条による共有物の現物分割として被告の持分の限度で一部分割をすることが許されるか(積極)", 金融・商事判例, (908) (1993), 経済法令研究会
- 川角由和, "多数の共有不動産についての一括現物分割の可能性", 民商法雑誌, 108(4․5) (1993), 有斐閣
- 鎌田薫, "共有物分割請求権者が多数の場合における一部分割の可否", 私法判例リマークス, (7) (1993), 日本評論社
- 山野目章夫, "共有物分割請求訴訟の原告が多数である場合の現物分割の方法", 法学セミナー, (459) (1993), 日本評論社
- 川口冨男, "最高裁判所判例解説民事編昭和50年度" (1979), 法曹会
- 三和一博, "遺産を構成する不動産の共有持分を譲り受けた第三者の共有物分割の訴ほか", 東洋法学, 6(2) (1963), 東洋大学法学会
- 泉久雄, "共同相続人の一部から遺産を構成する特定不動産の共有持分権を譲り受けた第三者が共有関係解消のためにとるべき裁判手続", 専修法学論集, (23) (1976), 専修大学法学会
- 吉本俊雄, "遺産分割前にされた個々の財産上の持分権の譲渡", ジュリスト, (606) (1976), 有斐閣
- 玉田弘殼, "共同相続人の一部から遺産を構成する特定不動産の共有持分を譲り受けた第三者が共有関係解消のためにとるべき裁判手続", 判例時報, (807) (1976), 日本評論新社
- 佐藤啓子, "遺産分割と共有物分割", 法曺時報, 83(1) (2011), 日本評論新社
- 奈良次郎, "遺産分割と共有分割の訴えとの関係", 私法判例リマークス, (1) (1990), 日本評論社
- 柳勝司, "共有物分割と遺産分割", 名城法学, 66(4) (2017), 名城法学会
- 谷口園恵, "最高裁判所判例解説民事編平成25年度" (2016), 法曹会
- 丸山茂, "遺産共有と遺産の管理:最高裁第二小法廷平成25年11月29日判決", 法政理論, 46(4) (2014), 新潟大学法学会
- 大塚智見, "共有持分の一部が遺産共有状態にある場合の共有関係解消手続と全面的価格賠償の可否及び方法", 法学協会雑誌, 131(11) (2014), 法学協会
- 渡瀕勳, "実務民事訴訟講座(7)" (1969), 日本評論社
- 宮本誠子, "共有・遺産共有併存時の全面的価格賠償による共有物分割と賠償金の保管義務", 新・判例解説 Watch, 16 (2015), 日本評論社
- 河邊義典, "最高裁判所判例解說民事編平成8年度(下)" (1999), 法曹会
- 本山敦, "共有物分割訴訟において遺産共有持分を全面的価格賠償させる場合の賠償金の支払い方法", 金融・商事判例, (1439) (2014), 経済法令研究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