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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해제 시 수익자의 지위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

The Status of Beneficiary upon Rescission of Contract for Third Party - Supreme Courtʼs Decision of 2018Da244976 on Aug. 19,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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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인은 등기나 점유를 원상회복할 것을 부당이득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과 회복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의 반환 또는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 두 청구권은 별개의 권리로서 병존하며 소송물도 다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위 두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수익자에 대하여는 구할 수 없다. 수익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문제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수익자가 제3자 보호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긍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므로 해제된 계약에서 생기는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수익자가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대가관계를 맺음으로써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는 수익자가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이를 이유로 낙약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에 대한 수익자의 물건반환의무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대가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수익자는 여전히 계약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 자이므로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상판결의 사안이 기본관계에 기초하여 대가관계를 맺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대상판결이 수익자에 위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일반론을 설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다. 낙약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물건의 반환을 구할 때 수익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수익자의 물건의 반환의무를 부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하나 그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e Civil Act has adopted the theory of proprietary effect regarding the effect of rescission of contract. According to this theory, when the contract is rescinded the transferor has a claim to restore registration or possession to its original state on the grounds of unjust enrichment, and a claim for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restored ownership. These two claims coexist as separate rights,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for each is also different. When the contract for third party is rescinded, the promisor has the right based on the two claims mentioned above. However, as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should be settl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promisor cannot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beneficiary. Whether the beneficiary is a third party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548(1) of the Civil Act must be reviewed before addressing the issue of the beneficiary's obligation to return unjust enrichment. If the beneficiary is a third party under the third party protection regulation, he/she cannot be held liable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just because the beneficiary is not a third party under the above provision,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is not immediately affirmed. The beneficiary, who is not a party to the contract, does not have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The beneficiary is not a party to the contract but he/she acquires rights directly from the contract, therefore he/she is not a person who has acquired new rights based on the legal effect arising from the rescinded contract. The beneficiary is not a third party under the Proviso to the Article 548(1) and the Supreme Court has previously ruled as such.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is case ruled that if the beneficiary acquires new interests before the rescission by forming the value relationship based on the basic relationship, he/she is considered a third party under the above provision and denied the promisor's claim for property rights against the beneficiary. However, even if the value relationship is established based on the basic relationship, the beneficiary is still the person who acquires rights directly from the contract and cannot be considered a third party under the above provision. Also, this case does not correspond to a case where the value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basic relationship. The beneficiary has the right to take possession of the goods because he/she is not liable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erefore, he/she can refuse to return the goods to the premisor.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justified, but its basis is not.

참고문헌 (76)

  1. 곽윤직, "채권각론" (2003), 박영사
  2.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1992), 박영사
  3. 곽윤직, "민법주해XIII 채권(6)" (1997), 박영사
  4. 곽윤직, "민법주해XVII 채권(10)" (2005), 박영사
  5. 곽윤직, "물권법" (2015), 박영사
  6.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1988), 법문사
  7. 김상용, "물권법" (2018), 화산미디어
  8. 김상용, "채권각론" (2021), 화산미디어
  9.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각칙2" (2016), 한국사법행정학회
  10.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1"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11.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각칙1"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12.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각칙5" (2022), 한국사법행정학회
  13. 김주수, "채권각론" (1993), 삼영사
  14. 김준호, "채권법: 이론·사례·판례" (2023), 법문사
  15. 김증한, "주석 채권각칙(Ⅰ)" (1985), 한국사법행정학회
  16. 김증한, "주석 채권각칙(Ⅲ)" (1986), 한국사법행정학회
  17. 김증한, "채권각론" (2006), 박영사
  18. 김형배, "사무관리‧부당이득" (2003), 박영사
  19. 김형배, "채권각론" (2001), 박영사
  20. 명순구, "민법학원론" (2019), 박영사
  21.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3" (2010), 법문사
  22. 박세민, "삼각관계상의 부당이득" (2009), 한국학술정보
  23. 송덕수, "물권법" (2023), 박영사
  24. 송덕수, "채권법각론" (2023), 박영사
  25. 양창수, "민법Ⅰ 계약법" (2020), 박영사
  26.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2020), 홍문사
  27.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28. 이은영, "채권각론" (2005), 박영사
  29. 지원림, "민법강의" (2023), 홍문사
  30. 고석범, "민사판례연구(XLIV)" (2022), 민사판례연구회
  31. 권창영,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한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함포(艦砲) 인도 청구의 당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한국해법학회지, 44(2), pp.113~144 (2022), 한국해법학회
  32. 김대원, "대법원판례해설(제47호)" (2004), 법원도서관
  33. 김동훈, "契約解除에 관한 最近 判例의 動向", 법학논총, 19, pp.175~202 (2007), 법학연구소[DOI]
  34. 김동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기본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대상판결 :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다46730 판결-", 고시연구, 31(4) (2004), 고시연구사
  35. 김병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7573 판결과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2), pp.399~431 (2012), 법학연구소[DOI]
  36. 김상중, "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와 제3자의 보호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판결례의 해명과 해석적 제언 -", 민사법학, 59, pp.139~187 (2012), 한국민사법학회[DOI]
  37. 김용담, "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고찰", 민사법학, (4․5) (1985), 한국민사법학회
  38. 김욱곤, "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1990), 박영사
  39. 김학동, "해제의 물권적 효과에 관한 판례 검토", 서울법학, 18(2), pp.183~211 (201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40. 김형석,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의 경합", 서울대학교 법학, 49(1) (200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1. 류승훈, "계약해제제도의 의미와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한 일고", 외법논집, 11 (200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42. 박종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법학연구, 18 (2005), 한국법학회
  43. 배성호, "채권이 양도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법학연구, 37, pp.267~291 (2012), 부설법학연구소
  44. 배호근, "대법원판례해설(제57호)" (2006), 법원도서관
  45. 양창수, "민법연구(제7권)" (2003), 박영사
  46. 양창수, "민법연구(제3권)" (2006), 박영사
  47. 연광석,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연구", 박사, 민법, pp.2007
  48. 오시영, "계약해제의 효과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비소급채권적효과설", 민사법학, 58, pp.325~370 (2012), 한국민사법학회
  49. 오종근, "합의해제의 효과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 민사법학, 59, pp.239~278 (2012), 한국민사법학회[DOI]
  50. 오종근, "해제의 효과와 제3자의 보호 - 상대적소급무효설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100, pp.559~617 (2022), 한국민사법학회
  51. 윤지영, "민사판례연구 (XLI)" (2019), 민사판례연구회
  52. 윤진수,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5(3), pp.107~162 (2014), 법학연구소
  53. 이동진, "채권양도, 부당이득, 동시이행", 비교사법, 22(1), pp.281~318 (2015), 한국사법학회[DOI]
  54. 이상훈,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3각관계 부당이득 사안 해결- DCFR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34(1), pp.79~115 (2017), 한국재산법학회[DOI]
  55. 이상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박사, pp.2016
  56. 이승길, "契約解除의 效果", 중앙법학, 7(4), pp.251~268 (2005), 중앙법학회
  57. 이진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재인식을 위한 시론", 민사법학, 71, pp.365~400 (2015), 한국민사법학회
  58. 이홍민,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법률관계 -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8(3), pp.255~286 (2014), 법학연구소[DOI]
  59. 장덕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선진상사법률연구, (86), pp.121~143 (2019), 법무부
  60. 정광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반환의 법리 -대법원 판결 2000년 5월 12일 선고, 2000다5978과 관련하여-", 강원법학, 14 (2001),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61. 정병호, "부동산의 가압류채권자가 계약의 해제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스티스, (91), pp.211~226 (2006), 한국법학원
  62. 정진명,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의법적 성질", 법학논총, 42(3), pp.217~250 (2018), 법학연구소[DOI]
  63. 정진명, "쌍무계약의 청산에 있어서 급부의 반환 법리", 재산법연구, 23(2), pp.221~255 (2006), 한국재산법학회
  64. 정태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정합성 여부", 법학논집, 20(4), pp.149~173 (2016), 법학연구소
  65. 정태윤, "독일에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우리 민법에도 그대로 타당한가? -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14(4), pp.205~250 (2007), 한국사법학회[DOI]
  66. 정태윤, "민사판례연구 (XXIX)" (2007), 민사판례연구회
  67. 조춘수, "계약해제의 효과", 원광법학, (12) (199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68. 주지홍, "2021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05), pp.6~39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69. 최문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경성법학, 13(2) (2004),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70. 최상호, "쌍무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의 반환청구상의 제문제", 민사법학, (13․14) (1996), 한국민사법학회
  71. 최수정, "쌍무계약을 청산하는 법리 –급부반환을 중심으로-", 한림법학 FORUM, 10 (2001),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72. 최흥섭,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문 - 대판 94. 9. 30, 94다9092와 대판 2002. 10. 11, 2001다62374에 대하여 -", 법학연구, 13(3), pp.179~212 (2010), 법학연구소
  73. 태기정, "계약해제효과와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12. 12. 27.선고 2012다60954 판결관련 -", 법학논고, (45), pp.389~424 (2014), 법학연구원[DOI]
  74. 태기정, "채권양도 후 채권발생 원인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의무 - 대법원 2003. 1. 24.선고 2000다22850판결 -", 법학연구, 32(2), pp.135~158 (2021), 법학연구소[DOI]
  75. 홍성주, "삼각관계에서의 부합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 판례연구, 23 (2012), 부산판례연구회
  76. 谷口知平, "注釋民法(13) 債權(4)" (1996),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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