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2조와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의 귀속 -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와 관련하여 -
Article 392 of the Korean Civil Code and the Allocation of Losses Arising from a Price Depreciation during Delay in Performance - Concerning Risk Allocation in Contracts -
2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이행지체 중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면서 계약에서의 위험배분의 원리, 민법 제392조 해석론을 전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 체결 이후 우연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계약에서 그 위험배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구속력, 사정변경의 원칙,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동기의 착오의 법리에 의해 위험배분이 결정된다. 그런데 계약 위반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우연적 사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의무위반자가 부담해야 하는바, 민법 제392조는 이러한 위험배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민법 제392조의 주된 취지는 지체 중에 발생한, 지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데 있으며, 그 요건에 있어서 이행지체 중에 급부장애사유가 발생하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나 제3자의 행위에 기하여 급부장애가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급부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족하다. 셋째, 이행지체 중에 가격하락이 있었던 경우에 설령 계약의 목적물이 뒤늦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전보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행지체 중에 급부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행지체 중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392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결론은 의무위반자에게 우연에 의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우리 법의 위험배분의 원리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책임원인발생시설에 근거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바, 책임원인발생시설은 손해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기초한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is paper dealt with the issue of which party is supposed to bear the loss caused by a depreciation in price during delayed performance. Additionally, this paper addressed the matter of risk allocation in contracts and clarified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2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CC”).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cases where fortuitous events occur after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dherence to the specified risk allocation in the contract clause. If not specified, risk allocation is determined by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obligor's burden to bear risk, and mistake in motive. In situations involving a breach of contract, the party who breached the contract is supposed to bear the disadvantages resulting from fortuitous events. Article 392 articulates the aforementioned principle of risk allocation in the context of the breach of contract. Secondly, the primary aim of Article 392 is to hold the obligor accountable for compensating the obligee for damages incurred during a delay. Adequate causation between delayed performance and damages is not required. The occurrence of non-performance (Leistungsstörungen) caused by fortuitous events is sufficient for fulfilling the conditions of Article 392. It is not required that the occurrence of non-performance (Leistungsstörungen) be attributable to the obligor's or a third party's act. Damages are not limited to those caused by th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Thirdly, in cases where a depreciation in price occurs during delayed performance, even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s delivered belatedly, damages that are not compensated still remains. In principle, damages due to a price depreciation during the delay should be borne by the obligor according to Article 392. This conclusion aligns with the principle of risk allocation in the Korean legal system, obliging the party in breach to bear disadvantages caused by fortuitous events during delayed performance. While a counterargument based on the Date-of-Occurrence-of-Claim-for-Damages rule may be raised, such an argument is not tenable since this rule does not align with the concept of damages in KCC.
참고문헌 (54)
- 곽윤직, "채권총론" (2023), 박영사
- 김상용, "채권총론" (2016), 화산미디어
- 김증한, "채권총론" (2007), 박영사
- 김형배, "채권총론" (1998), 박영사
- "민법안심의록 상권",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민법안심의소위원회, ~ (1957)
-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1957), 일조각
- 송덕수, "채권법각론" (2019), 박영사
- 송덕수, "채권법총론" (2021), 박영사
- 신동현, "민법상 손해의 개념 –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2014), 경인문화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9), 박영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22), 홍문사
- 최수정, "급부장애와 위험부담" (2003), 소화
- 곽윤직, "민법주해(13), 채권(6)" (1999),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9), 채권(2)" (1999), 박영사
- 김용덕, "주석민법(채권총칙 1)"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고세일,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과 손해배상범위에 대한 연구 – 민법 제763조의 준용에 따른 민법 제393조의 해석문제 –", 민사법학, 66, pp.137~183 (2014), 한국민사법학회
-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민사법학, 51, pp.203~262 (2010), 한국민사법학회
- 권영준, "코비드 19와 계약법", 민사법학, 94, pp.223~261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김상중, "대상청구권의 적용범위와 반환내용", 민사판례연구, (40) (2018), 박영사
- 김지안, "M&A 실무상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조항(MAC)에 의한 계약 해제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34(3), pp.367~389 (2020), 한국기업법학회
- 김진우, "코로나19 사태와 급부장애 - 급부장애 일반론과 매매, 도급 및 여행계약에서의 급부장애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7(3), pp.285~334 (2020), 한국사법학회[DOI]
- 김형석, "민법개정안 연구" (2019), 박영사
- 김형석, "동기착오의 현상학", 저스티스, 151, pp.98~137 (2015), 한국법학원
- 김형석,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8(2), pp.95~124 (2021), 한국사법학회[DOI]
- 서희석, "일본 개정민법상 “채권의 효력: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규율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81), pp.117~177 (2023), 법학연구원[DOI]
- 성승현, "급부장애법 발전에 관한 비교법사학적 고찰", 법학논총, 33(3), pp.35~72 (2013), 법학연구소
- 양창수, "민법연구(제1권)" (1998), 박영사
- 이계정,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의 문제를 겸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 60(4), pp.1~57 (2019), 법학연구소[DOI]
- 이동진,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 사정변경, 불능, 착오", 비교사법, 26(1), pp.41~92 (2019), 한국사법학회[DOI]
- 이병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시(基準時)에 대한 판례 입장의 이론적 고찰 (Ⅰ)", 인권과 정의, (479), pp.67~90 (2019),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은영, "손해배상법의 제문제(성헌황적인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90), 박영사
- 이은희, "프랑스민법상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 서울대학교 법학, 59(3), pp.45~79 (2018), 법학연구소[DOI]
- 이철송, "滿洲國民法의 우리 法制史的 意義 - 만주민법의 자리매김에 관한 의문 -", 민사법학, 78, pp.3~41 (2017), 한국민사법학회
- 장보은,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론", 민사법학, 97, pp.127~159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전원열, "錯誤 개념의 定立을 위한 小考", 저스티스, 146(1), pp.164~190 (2015), 한국법학원
- 정진명, "채권자지체의 개정론", 민사법학, 95, pp.263~300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 조인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와 효과 - COVID-19 사태와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고찰 -", 법조, 69(4), pp.166~211 (2020), 법조협회[DOI]
- 石田文次郞, "債權總論講義" (1936), 弘文堂書房
- 我妻榮, "債權總論" (1961), 岩波書店
- 於保不二雄, "債權總論" (1972), 有斐閣
- 潮見佳男, "民法(債権関係)改正法の概要" (2015),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潮見佳男, "新債權總論Ⅰ" (2017), 信山社
- 中田裕康, "債權總論" (2022), 岩波書店
- "Handkommentar zum Schweizer Privatrecht (Obligationenrecht allgemeine Bestimmungen)" (2016)
- Hau, "BeckOK BGB" (2023)
- Honsell, "Basler Kommentar Obligationenrecht Ⅰ" (2015)
- Jauernig, "Kommentar zum BGB" (2023)
-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22)
- Palandt, "BGB" (2020)
- Prütting, "Kommentar zum BGB" (2021)
- Schulze, "Handkommentar zum BGB" (2021)
-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2019)
- Charles Fried, "Contract as Promise" (2015)
- Nils Jansen, "Commentaries on European Contract Laws"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