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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ʻ애플케어플러스ʼ의 보험업법상 보험상품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여부에 관한 소고

Is ʻApple Care+ʼ an Insurance Product and a VAT-Exempt Insur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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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애플사는 AppleCare+(이하 ‘애플케어’)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해왔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부가서비스라고 보았고, 금융위는 보험상품이라고 보았다. 애플케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가? 본 고는 이에 답하고자 애플케어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인지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둘의 관계를 탐구했고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애플케어의 세 가지 서비스 중 우발성손상보증(ADH)은 애플이 단체보험의 계약자로서 AIG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을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 보험상품 개념요소인 1) 우연한 사고, 2) 보험단체, 3) 보험의 기술성, 4) 위험의 이전과 분산 5) 위험보장의 주된 목적을 모두 갖추었으며, 6)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된다. 포괄주의 금융규제 취지에서도 그렇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는 금융·보험 용역을 면제로 정한다.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1) 보험업 외의 사업자가(주체), 2)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대상), 3)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범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항과 달리, 제2항은 보험 ‘유사’ 용역까지 포괄하므로 경제적·실질적인 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면 ADH는 법적·형식적으로 접근할 때 위 제1항이 적용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2항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조세중립성 내지 경쟁중립성의 면에서 면제할 정책적 필요성도 있다. 단체보험의 특수성 및 보험업법 개정 방향을 고려하면, ‘유사한’이란 포괄적 규정을 둔 취지를 살려 중개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때 보험사와 애플이 ‘공급’하는 두 용역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로써 보험업법상 보험상품과 부가가치세법상 보험용역은 서로 정합적으로 연결된다. 본 고는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금융법과 실질에 맞게 과세하는 조세법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체계적인 해석론을 시도하였다. 애플케어를 예로 삼아,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법률을 균형 있게 해석·적용하는 문제에 답하려 했다.

Abstract

Apple Inc has been selling AppleCare+ at prices inclusive of value-added tax.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dered this as an additional service, whil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regarded it as an insurance product. Does AppleCare+ fall under the category of VAT-exempt financial or insurance services as defined in Article 26, Paragraph 1, Subparagraph 11 of the Value Added Tax Ac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AppleCare+ is an insurance product under insurance law and whether it qualifies as a tax-exempt insurance service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as well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Among the three services of AppleCare+, Accidental Damage and Handling (ADH) is considered an insurance product under insurance law, as it is offered by Apple to its customers as insured parties, with AIG insurance company providing the insurance as the insurer under a group insurance contract. It fulfills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an insurance product concept, including (1) accidental events, (2) an insurance group, (3) technicality of insurance, (4) risk transfer and dispersion, (5) the primary purpose of risk coverage, and (6) recognition of the "policy necessity of regulation." This also holds true within the context of comprehensive financial regulation principles. The Value Added Tax Act, Article 26, Paragraph 11, and Article 40, Paragraph 2, which exempt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apply when (1) non-insurance businesses (entities) (2) provide services ancillary to their primary business (scope), and (3) when these services are similar to or equivalent to insurance services. Unlike Paragraph 1, Paragraph 2 encompasses "insurance-like services," requiring an evaluation from economic and substantive perspectives. Therefore, while a legal and formal approach may make it difficult to apply Paragraph 1 to ADH, from a practical, substantive, and economic standpoint, Paragraph 2 should apply, leading to an exemption from value-added tax. There is also a policy necessity to exempt ADH for tax neutrality and competitive reasons.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group insurance and the direction of insurance law reforms, it is also possible to interpret the intention behind the inclusive provision of "similar" services as including services that are similar to intermediation. Thus, insurance products under insurance law and insurance services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are harmoniously interconnected. This represents an attempt at a systematic interpretation of financial and tax laws, specifically addressing the issue of regulating new forms of financial products such as AppleCare+ in a balanc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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