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압수자 권리 보장과 수사의 밀행성 유지를 위한 절충안 제시
Making trade-offs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person actually seized and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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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클라우드에 보관해 둔 데이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중요한 데이터를 압수해 간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다. 디지털 시대의 압수ㆍ수색은 개인의 주거에 대한 압수ㆍ수색에 비하여 개인의 인격권 등을 심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창설하여 사업자가 보관하는 데이터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단은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인 것은 분명하며 더욱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단은 사법부에 의한 입법이라는 등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수사 밀행성의 원칙과 전면 배치된다는 우려도 있다. 이 논문은 대법원의 결정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행법의 해석론에 근거한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한 후, 실질적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수사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론으로 ① 피압수자 및 참여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② 실질적 피압수자의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명령 제도를 도입하며 ③ 실질적 피압수자가 불참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완책의 마련과 ④ 정보주체에게 압수사실을 사후 통지해야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다.
Abstract
It's a terrible feeling to have your data stored in the cloud, unknowingly accessed by law enforcement, and your sensitive data seized. Search and seizure in the digital age is more likely to violate a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than a search and seizure of a person's residence. In order to put a stop to this practi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created the concept of 'actual subjects' to ensure the right of the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data stored by business operator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certainly an appropriate way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to data, and it makes sense in an ever-evolving digital age. Howev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s been criticized by some as legislation by the judiciary, and there are concerns that providing prior notice to suspects of their right to participate may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investigative secrecy. While agreeing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s in the right direction, this article criticiz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current law and argues that, as a legislative theory to maintain the secrecy of the investigation while ensuring the rights of the actual subject, it is necessary to (1) define the specific scope of the subject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2) introduce a custody order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evidence of the actual subject, (3) prepare complementary measures in case the actual subject fails to participate, and (4) introduce a system that requires the information subject to be notified of the seizure after the seizure.
참고문헌 (17)
- 이관희, "디지털증거법" (2022), 박영사
- 박민우,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에서의 적법절차", 박사, pp.2016
- 소재환,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 시 참여권자 관련 실무상 문제-대법원의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통권 : 77 (2022)
- 이관희, "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1(1) (2020)
- 이관희,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34(3) (2023)
- 이흔재, "제3자 보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형사법의 신동향, (가을)통권 : 76 (2022)
- 전지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과 현행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아주법학, 18(1) (2024)
- 전치홍, "대법원의 참여권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1) (2022)
- 조광훈,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에서의 참여권", 저스티스, 통권 : 151 (2015)
- 조은별,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31) (2016)
- 최문수, "압수ㆍ수색 참여권 관련 최근 판례의 동향-실질적 피압수자 법리의 의미와 요건을 중심으로", 사법, 1(65) (2023)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 (2007)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 (2015)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2021)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 (2022)
- "대법원 2022. 5. 31. 2016모587 결정", ~ (2022)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