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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 친족의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applying a special exception to crimes involving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elderly rel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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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사회는 올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형 사회문제로 대두된 경제적 착취범죄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져 노년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경제적 착취범죄는 주로 자식 등 가까운 친족에 의해 발생하는데, 부모의 재산에 대한 잘못된 권리의식에 기초하여 별다른 죄의식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노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복지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적극적 개입가능성을 열어놓아 친족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경제적 착취범죄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배임죄 등은 「형법」 제328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어 가까운 친족의 경우 형이 면제되고, 먼 친족의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 친족상도례 규정이 경제적 착취범죄의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해당 규정의 존・폐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있었고, 국회차원의 개정안도 발의되었으나, 수평적인 친족관계를 전제로 하였을 뿐 경제적 착취범죄와 같이 힘의 불균형 관계에 놓인 친족 간 착취범죄를 고려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글은 노인대상 경제적 착취범죄에 국가가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 수단으로서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명시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을 논증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형법과 특별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를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관련범죄로 추가하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Our society has already entered an era characterized by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with individuals aged 65 or older is consistently rising. Concurrently, crimes of economic exploitation targeting the elderly are on the rise. These crimes, already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in developed countries, result in financial devastation and inflict irreparable harm on the lives of older individuals.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are primarily perpetrated by close relatives, such as children, and often occur without a sense of guilt, driven by an incorrect perception of entitlement to the parents' property. To ensure a basic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a society experiencing significant aging, there must be an anticipation of a broad preventive impact. This can be achieved by allowing active intervention from the state's penal authority in cases of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in addition to implementing policies at the welfare level. For key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including theft, fraud, blackmail,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rticle 328 (1) and (2) of the Criminal Act currently exempts close relatives from punishment, with distant relatives subject to prosecution only if a complaint is filed. This particular relative exception poses a hindrance to the effectiv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economic exploitation crimes. There have been academic discussions regarding the existence or abolition of this regulation, and amendments have been proposed at the National Assembly level. However, these discussions have mainly focused on horizontal kinship relationships, neglecting considerations for exploitation crimes within unbalanced family relationships. This article argues that, as a fundamental prerequisite for the state to actively address crimes of economic exploitation against the elderly, a clear provision is necessary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special relative exceptions to such crimes. As part of an improvement plan, it is suggested to categorize property crimes, to which the exception currently applies under criminal law and special laws, as crimes related to elder abuse under the Elderly Welfare Act. Furthermore, a new clause should be introduced to exclude the special relative exception provisions for the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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