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목사직 승계를 위한 법적 연구
Eine rechtliche Studie zur gerechten Sukzession des Pasto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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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에 기독교계에서 ‘교회 세습’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팎에서 이에 대한 여러 비판이 행해지고 있다. 교회세습이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담임목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데 있다. 세상 권력도 그 부패를 막기 위하여 삼권분립의 정신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분산되고 통제되고 있는데, 담임목사의 권한도, 그가 인간인 이상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집중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으므로, 제한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신앙적 결사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법적 실질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데,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을 신앙적 지도자인 목사로 삼아 함께 신앙생활을 할 자유와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권리는 그 교회에 담임목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지원자의, 그가 현 담임목사의 자녀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권리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인들의 권리는 현 담임목사의 혈연적 세습시도에 의하여 또는 세습방지법의 제정에 의하여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선출하고 그의 지도하에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담임목사의 권한을 축소 내지 통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목사직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Neuerdings ist sog. “Kirche Erbschaft” in evangelischem Bereich einer Kirtik ins Gesicht gesehen. Ein wesentlicher Grund der Kirche Erbschaft ist, daß die Befugnis der Kirche auf einen Pastorat vereinigt ist. Kirche ist die christliche Glaubengemeinschaft aus den bestandenen Leute, die Jesus Christus für ihren Herren erklären. Ihre rechtliche Wesen ist ein nichtrechtfähiger Verein. Auf der einen Seite haben die Gläubigen als die Mitglieder der Kirche das Recht, eine Person als ihren neuen Pastor auszuwähen, obwohl er blutsverwandtschaftliches Verhältnis mit dem vergangenen Pastor hat. Das Recht, einen neuen Pastor freiwillig auszuwähen, soll nach sog. dem Gesetz des Schutzes vor Erbschaft beschränkt werden. Auf der anderen Seite muß die Befugnis des Pfarrers verkürzt oder kontrolliert unter dem Gewaltenteilungsprinzip werden, und soll die Sukzession des Pastorats nach billigem Prozess geschehen sein.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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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민, "교회세습에 대한 구약학적 고찰",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 “교회세습, 신학으로 조명하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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