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관과 판례법
The Church Bylaws and th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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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회분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교회의 당면 과제이다. 교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교회정관 제정이 필요한 점을 몇 가지 살펴보았으나, 교회정관의 존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말씀(사랑의 계명)을 따르고 자치규범을 지키려는(교회법치주의) 신앙적 자세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애당초 불가능하거나 장기화만 초래할 뿐이라는 점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안(代案)은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한 깊은 연구와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교단 재판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교회분쟁은 사회법정에서 다루어질 뿐 아니라 먼저 교단의 재판국 또는 심판위원회에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단재판이 합법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회분쟁에 관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사회법정에서는 법관들이 교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점이 문제이듯이, 교단의 재판은 재판관들이 비전문적이고 사회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재판국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전문기관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가하여 조정기술을 습득한다든가, 중재원 또는 교회법학회 등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사회법정에의 제소 자제 교회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정에서 판결을 받기에 앞서 중재원의 조정/중재를 권고하는 것이다(조정/중재 전치주의). 현재 침례교단은 총회 결의로 교회분쟁이 있을 경우 바로 사회법정에 제소하지 못하고 반드시 먼저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하도록 정하였다. 만약 위배한 경우 5년간 대의원 자격이 박탈된다. 성결교단도 중재원의 조정/중재 전치주의를 권고사항으로 정했다. 모든 교단의 총회가 이러한 결의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자율적 해결책의 모색 사회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인신공격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은 보기가 아주 민망하다. 세상 살다가 생기는 소송문제는 ‘지극히 작은 일’(고전 6:2)에 불과한데, 교인들이 그런 일 하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간다면 ‘지극히 큰 일’ 즉 구원사역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며칠 전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한 판사가 한 말이 귓가에 쟁쟁하다.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왜 법정으로 가져와서 판사들을 애 먹입니까?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교회법까지 연구하고 해결하여야 하나요?” (4) 바른 신앙 - 맘몬주의 배격 교회분쟁의 원인은 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재산에 탐욕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맘몬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바른 신앙의 강화야말로 교회분쟁의 해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다. (5) 연구과제의 제안 중재원은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과제를 개발하겠지만, 한국교회도 이러한 과제를 제안하여 주기 바란다. 필자는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로 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단독소유로 할 필요성을 교리와 소유권법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싶고, 또한 교회에 필요한 입법(예컨대 종교법인법)의 필요성 및 사실상의 교회분열에 대하여 교회의 분립제도를 교단 내에서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하고 싶다.
Abstract
The church disputes are dealing often in rulings committee of denomination as well as in the civil court. If church ruling officers judge church disputes legally or reasonably, the church dispute filed with the court will reduce significantly. However, as the judges in a civil court have no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church law, just as church ruling officers have also no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a civil law. Therefore the ruling officers of a denomination have to be trained through the research programs of a church law or a civil law In addition, they need to interact with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is participating in the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court to gain an adjustment technique or in conjunction with the church law academy to gain church law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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