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탈퇴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의 지위
Legal Status of the Church Members who Voted for their Local Church to Withdraw from the General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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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교회분쟁이 있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교단탈퇴(변경) 결의이다. 지교회에서 교인총회를 열어 종전 교단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겠다고 결의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교단탈퇴(변경) 결의를 하는 것은 종전 교회의 신앙노선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런 교단탈퇴(변경) 결의에 대해 어떤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계속 바뀌어왔다. 교회탈퇴가 아니라고 보았다가 교회분열로 보기도 하고, 다시 교회탈퇴로 보기도 했다가, 현재는 교단탈퇴(변경) 결의 사실만이 아니라 다른 제반사정까지 살펴서 교회탈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변화해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단탈퇴(변경)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장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보지는 않게 되었다. 이처럼 판례가 바뀌어온 이유는 교인들이 가지는 교회재산권을 배려한 때문이다. 교인이 교회에서 탈퇴하게 되면 교인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교인지위에서 가지는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도 잃게 된다. 그래서 교인지위는 중요하다.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교인은 그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구성원의 지위는 비법인 사단의 정관에 해당하는 교회 규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2010년 광성교회 판결에서는, 교인지위와 직결된 교회탈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교회 규약(교단헌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온당치 못하다고 본다.
Abstract
Whenever the church disputes are arisen, the general meetings of members in the local church are held in order to withdraw from the general church with which they are currently affiliated. The voting by the church members to do such withdrawal means that they no longer will follow and observe with the doctrines which the local church currently follows and observes. The views of Korean courts regarding such withdrawal voting have been changed, because the courts have cared of the rights of the church members on the church property. When any church member lost his/her membership, he/she lost rights to use the church property. Hence, the membership of the church is important. The legal status of the church member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bylaws of the local church. But the courts in charge of the case of Kwang-Sung Church did decide the membership without reference to such bylaws, which decision is not acceptable to me.
참고문헌 (15)
- 변동걸,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민사재판의 제문제, 7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소재열, "교회정관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 교회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김진현, "교회분열시의 재산귀속문제에 관한 연구", 박사, pp.1988
- 송호영, "교회의 교인들이 종전교단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한 경우의 법률관계", 민사법학, (35), pp.191~231 (2007),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중, "민법총칙", 민사판례연구, 33(2) (2011), 박영사
- 오시영, "교회의 분열과 재산 귀속 관계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361), pp.181~204 (2006),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교창, "準社團法人인 敎會의 分割", 저스티스, (98), pp.248~271 (2007), 한국법학원
- 김민기,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83) (2010), 법원도서관
- 김상용, "교회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과 판례의 검토", 법조, 통권 : 645 (2010)
- 서헌제, "교회재판과 국가재판", 한국교회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교회법치주의와 권징재판 (2013)
- 김정우, "‘교단법정과 사회법정의 관계’에 관한 논찬", 한국교회법학회 제2회 학술세미나, 교회법치주의와 권징재판 (2013)
- 홍일표, ", 제1권, 총칙(1)" (2000), 박영사
- 백현기, "교회의 분쟁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박사, 민법, pp.2010
- 김상용, "敎會財産의 管理에 대한 現行 法律과 判例의 檢討", 법조, 59(6), pp.31~77 (2010), 법조협회[DOI]
- "Judicial Intervention in Church Property Disputes—Som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Yale Law Journal, 74 (1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