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대학 내 성적 괴롭힘・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학내 인권 제도화의 한계
The limits of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on campus in the 2010s, focusing on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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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 내 성적 괴롭힘・인권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학내 인권 제도화의 실제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학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의제화된 과정과 제도화의 특성을 문헌 자료와 심층 자료를 결합해 설명했다. 대학 내 인권침해는 성적 괴롭힘과 학계 괴롭힘 사안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젠더 불평등과 지위 차별을 문제시하는 방향으로 의제화되었다. 상담소와 인권센터 명칭을 띤 담당기구와 관련 절차가 정비되면서 성폭력・성차별 이슈가 나머지 인권 이슈와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제도가 공식화됐지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형식과 실질의 괴리(decoupling)를 관찰할 수 있었고 조직의 행정적 방어를 우선시하는 관료제적 대응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었다. 그 양상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담당기구는 학내 소규모 하부조직으로 구조적 영세성을 띠고 운영되고, 실무자들은 업무 과중과 역할 갈등에 놓여 있다. 상담과 조사 업무를 병행하며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여성의 일로 전가되고 있다. 또한 담당기구는 학내에 고립된 방식으로 존재해 문제해결의 노하우와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봉쇄되기도 했다. 민원과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사법 절차와 전문성을 차용하는 경향도 심화되면서 공동체의 윤리적 해결 모색이란 쟁점이 점차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위 심급으로 갈수록 소수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절차적 폐쇄성이 증가하면서 제도 신뢰와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를 확인했다. 결국 제도 실질화는 제도 운용의 성별화되고 비대칭적인 배치를 변화시키는 방안과 맞닿아 있으며, 자치 역량을 기르는 민주적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ctual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issue in Korean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universities that became public in the 2010s. To do so, this study combines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data to explain the process of agendizing and institutionaliz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universities. Human rights violations in universities have been agendized in the direction of addressing gender inequality and status discrimination on campus, focusing on sexual harassment and academic harassment. With the establishment of a ‘counseling center’ and a ‘human rights center’ and related procedures, the issue of sexual harass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has been integrated with other human rights issues. However, the on-campus system operated as a small sub-organization of the university, with structural weaknesses and practitioners facing work overload and role conflicts. The practical burden of counseling and researching while satisfying the needs of members falls primarily on women and their work. In addition, the organization tends to exist in an isolated manner on campus, closing off a space for sharing problem-solving know-how. Then, the ethical resolution of issues in a community has become less and less meaningful, as judicial procedures are borrowed to prepare for complaints and lawsuits. Finally, we saw an increasing procedural closure, with professors and lawyers making the final decisions, creating a structure that was not conducive to institutional trust and democracy. In conclusion, I argue that the actualization of institutions is tied to how to change the gendered and asymmetrical arrangement of institutional operations, raising the need for democrat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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