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의 위헌성과 불복수단에 관한 논의

A study on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for an unidentified suspect: Focusing on unconstitutionality and a means of disobedience J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논문은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 처분의 위헌성과 불복수단의 실효성을 따져보고자 기획되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행하는 중간처분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면 ①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고, ②만약 피의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등일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교직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및 종결통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며, ③검찰항고는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④재정신청또한 재정법원의 선택지가 신청기각과 공소제기결정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⑤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소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한 기소중지를 악의적으로 활용한다면 피의자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탈법적으로 도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①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고소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②기소중지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종국처분을 내리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원칙에 맞게 반드시 종국처분을 내려야 하며, ③검사가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조사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판단에 따라 기소중지를 결정한 것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고, ④피의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려고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채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였다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며, ⑤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존재 및 가담여부를 규명하여야 함에도 위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는 재정신청제도 개선, 헌법소원심판 대상 확대, 법왜곡죄 도입과 같은 입법론적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Republic of Korea has a state monopoly on criminal investigations, prosecution, criminal trials and execution. Behind the scenes is the trust that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prosecutors and courts will realize social justice by carrying out their work fairly and sincerely with the authority of citizens.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shall be used very limitedly when the investigation cannot be closed due to reasons such as unknown whereabouts of the suspect. I confirmed cases in which the investigation agency suspended the prosecution on the unidentified person even though the suspect could be identified. A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discuss legislative proposals based on the fact that the right to equalize and explain the trial procedures could be violated by suspending the indictment on the unnamed persons. Article 262 Clause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the court may choose only one of the orders for dismissal or render a ruling to institute public prosecution. Therefore, it is impossible for the court to order the prosecutor to investigate. On the contrary, Article 173 paragraph 3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that courts may order investigations to prepare for judgment. Meanwhile,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prohibits a constitutional petition concerning the court's trial. However, Germany, Switzerland, and other countries are allowed to file a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court's trial. As a result, if the investigative agency maliciously uses the suspension of prosecution against unnamed persons, it will pave the way for suspects to escape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uspension of indictment against the unnamed person without any such investigation would have violated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right to explain the trial procedure, even though there were no difficulties in identifying who the suspect wa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researchers presented the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such as improving the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system, expanding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ppeal, and introducing crime of distorting the law.

참고문헌 (22)

  1. 김정한,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인권과 정의, (437), pp.44~59 (2013), 대한변호사협회[DOI]
  2. 박강우, "시민참여에 의한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방안", 한국정책논집, 17, pp.27~38 (2017)
  3. 박경규,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통해 살펴본 재정신청제도 개선논의의 방향", 법학논고, (60), pp.405~430 (2017), 법학연구원[DOI]
  4. 박흥식, "재정절차의 성격 및 관련 쟁점(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4(1), pp.459~507 (2013), 법학연구소
  5. 법무부, "독일 형사소송법" (2012), 법무부
  6. 법무부, "독일 형법" (2008), 법무부
  7. 정승환, "신형사소송법 제4판" (2012), 홍문사
  8. 양태규, "수사종결론" (2004), 대왕사
  9. 이경열,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試論 -", 원광법학, 34(1), pp.75~103 (2018), 법학연구소[DOI]
  10. 이진국, "독일 형법상 법왜곡죄의 구성요건과 적용", 비교형사법연구, 21(1), pp.163~184 (2019),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1. 이흥락, "재정법원 조사권의 범위와 한계",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1), pp.265~332 (2010)
  12. 이희훈,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규정에 대한 연구", 헌법학연구, 15(3), pp.423~460 (2009), 한국헌법학회
  13.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1), 법문사
  14. 사법연수원, "검찰실무Ⅰ" (2012), 사법연수원
  15. 신호진, "형사소송법요론" (2014), 문형사
  16. 조기영,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형사법연구, 20(1), pp.137~165 (2008), 한국형사법학회[DOI]
  17. 조상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44), pp.591~609 (2009), 법학연구소
  18. 정연주,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3(1), pp.1~36 (2020), 법학연구소[DOI]
  19. 정세종, "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도나도나 사건’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3), pp.387~416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DOI]
  20. 표성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법적 정비를 위한 제언", 인권과 정의, (477), pp.6~21 (2018), 대한변호사협회[DOI]
  21. 하태훈, "재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과 재개정 논의", 사법, 1(13), pp.35~64 (2010), 사법발전재단[DOI]
  22. 한영수,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61), pp.107~131 (2016), 대한변호사협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