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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무자들의 인식에 기반한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the Revision of Private Security Law based on the Perceptions of Police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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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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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경비업체와 경비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경찰 실무자들의 경비업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고 이에 기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경찰 실무자들은 집단민원현장과 관련하여서는 직접고용이나 도급인 처벌 관련 현행 경비업법을 통한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경찰 실무자들은 경비원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경비지도사의 경우 선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신고와 그에 따른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경비업법 위반 사례가 재발하는 것에 대하여 경비업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가진 경비업자에 대한 의무교육의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반면, 경찰 실무자들은 경비업체 지도점검시 경비원 배치폐지 미신고, 허가사항 변경 미신고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비업법 위반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이 과도하여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고,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공동주택에서 경비업법과 공동주택 관리법의 적용 관련하여 경찰 실무자들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엄격한 경비업법 적용은 자제함으로써 경비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경찰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비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seeks improvement measures by examining the perceptions and opinions of practitioners in charge of private security management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Private Security Law. With regard to the field of collective civil complaints, the practitioners recognized that the current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through the Private Security Law need to be strengthened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In addition, there are regulations on the appointment of security instructors who are to guide and supervise security guards, but regulations on reporting and subsequent procedures are insufficient, requiring further legislations. Furthermore, practitioners recogniz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education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 executives regard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rivate security management system. Meanwhile, practitioners suggested that deregulation is necessary for minor viola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Law, such as failure to report abolition of security guard assignments and failure to report changes in permission, as the current amount and standards for negligence are too high.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need to be deregulated in the case of reporting changes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Law and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practitioners recognized the gap between the regulations and the reality and insisted that the employment of security guards should not be deteriorated by the application of Private Security Law stri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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