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 현황 분석을 통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
Analysis and Proposal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rain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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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고령화, 4차산업혁명 등 거부할 수 없는 세계 환경 변화 속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동은 한국도 비켜갈 수 없다. 체류 외국인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부단장.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3.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수요 증가, 정부의 유학생, 전문 인력 등 우수인력 전략적 유치 및 재외동포 포용정책 등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2017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7, 790쪽. 이에 예상되는 갈등과 부작용을 대비하고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다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과거와 현재의 다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전문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문화사회전문가 개념 및 역할 측면에서는 개념과 역할의 명확화를 위해서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3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전문 인력으로 명시되어 있는 다문화사회전문가 관련 규정을 분리, 다문화사회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다문화사회전문가 1급과 2급의 역할과 자격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학위과정의 내용 개정 및 표준 교재 개발, 1급 자격을 위한 이수교육 개설과 보수교육 체계 재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활용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 범위를 교육, 법, 예술, 공무, 사회사업, 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특히 주관 부서인 법무부를 위시하여 공공기관에서 전문 영역별 다문화사회전문가를 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늘어나고 각 부처별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수요에 대한 연구 및 협업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e global environment such as globalization, aging,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oving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as one of the policies to cope with anticipated conflicts and to respond in advanc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multicultural policy of Korea by outlining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society professional system based on analysis of past and current multicultural professional training process and proposing development plan. First of all, in order to clarify the concepts and roles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e provis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Article 39 (3)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hould be revised and expanded.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oles and qualifications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econd,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it suggested the improvement of contents of the degree course, the development of standard textbooks, the opening of completion course for the first grade,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aintenance system. Finally, in terms of professional utilization, the scope of the role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should be extended to various fields such as education, law, arts, public affairs, social work, and business and the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ponsible department,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place the multicultural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Unfortunately, there is a limit to the statistical data of existing professionals, I hope that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will increase in the role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professionals through this study an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research and collaborate with multicultural professionals of various ministries an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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