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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문화적 가치에 근거한 게임산업 규제 합리화 모색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권 논의의 게임에 대한 적용을 토대로

Seeking Rationalization of Game Industry Regulations Based on the Cultural Value of Games : Th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e-State and Cultural Right to G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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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 게임산업은 최근 10년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으며 2021년에는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경제적 측면의 성과와는 별개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하는데, 게임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게임산업계의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게임산업에 그간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그런데 산업규제는 공정한 경쟁, 소비자 후생이라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에 부합되어야 하고 헌법합치적이어야 한다. 게다가 게임산업은 문화산업이므로 게임콘텐츠와 같은 문화상품의 생산은 단순히 경제적 사익의 추구를 넘어 헌법상 예술 및 표현의 자유의 실천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문화산업 규제에 대한 헌법합치성 검토 과정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생산자의 문화창작의 자유와 창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게임규제가 게임이용자의 문화소비⋅향유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는 문화국가원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문화의 기본적 속성인 자율성⋅창조성⋅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문화에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이러한 속성들이 위협받거나 차별시정이 필요한 경우 문화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고, 다만 그러한 개입의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원리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정신적 자유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들이 활용될 수 있고 이들을 종합하여 문화권이라 부를 수 있는데, 특히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도출된다는 문화향유권은 일반 국민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화향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게임이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면 헌법상 문화국가원리 및 문화권 논의는 게임관련 규제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게임산업 규제가 헌법합치적이며 합리적인 산업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비례성과 보충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모델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문화창작 및 소비에 관련된 문화권을 구현하기 위해 게임산업 규제는 이용자의 게임할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되고 특히 이용자의 주체적인 게임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또한 게임창작 및 소비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후견주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domestic game industry has maintained a steady high growth over the past decade, and the size of the domestic game market has reached over 20 trillion won in 2021. Apart from economic performance, there is a negative evaluation of the game industry, and voices calling for the game industry to take responsibility for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game use has been rais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and strong regulatory policies in the game industry. However, industrial regulations must be prepared to realize the public values of fair competition and consumer welfare, and at the same time, they must conform to the rule of law and be constitutional. Moreover, since the game industry is a cultural industry, the production of cultural products such as game contents can be regarded as a practice of freedom of art and expression under the constitution beyond simply pursuing economic private interests, so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constitutional conformity of cultural industr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se regulations violate the essential content of producers' freedom of cultural creation and creativity.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game regulations excessively restrict game users' freedom to consume and enjoy culture. In this regard, the Korean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culture-state.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n order to guarantee autonomy, creativity, and diversity, which are the basic attributes of culture, the state cannot intervene in culture, but intervention in culture is allowed if these attributes are threatened or discrimination needs to be corrected, but it is emphasized that fairness and neutrality should be secured even in such intervention. In addition, constitutional basic rights can be used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principle, and they can be collectively called cultural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enjoy culture, which is derived from constitutional clauses which guarantee human dignity, pursuit of happiness, and the right to live a decent human lif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basic right that enables active enjoyment of culture by the general public. If games have cultural values as well as industrial valu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ulture-state and cultural rights should be applied to game-related regulations, and thus game industry regulations should be complex and delicate. Accordingly, in order for game industry regulation to become constitutional and reasonable industrial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subsidiarity and to accommodate various regulatory models for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s. Furthermore, in order to realize cultural rights related to cultural creation and consumption, the game industry regulation should not excessively limit the right to play games and should not take a way to fundamentally prohibit game u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inimize paternalistic intervention of government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self-regulation in order for game creation and consumption to be autonomous and 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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