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In case of voidable transactions, the contents of restitution obligation and the duty of consent by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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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해행위 취소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환원하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및 민사집행법의 해석으로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명의로 둔 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수익자 등의 명의로 강제집행하더라도, 촉탁정보상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일치 및 촉탁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일치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상 각하사유는 “채무자 ○○○의 승계인 ○○○”와 같이 기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채무자 이외의 사람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예외는 가압류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본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유형으로 이미 존재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란 형태로 예외를 추가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만이 허용된다는 해석은 예외유형의 존재만으로도 유지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이 등기사항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취지는 채무자에의 소유권 귀속 확인이 아니라, “소유명의인과 집행을 수인해야 하는 사람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가압류등기된 부동산 유형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가압류의 처분제한효 및 위 판례에서 무효인 가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본등기를 한 소유자가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 대항불능의 의미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다. 따라서,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유효하고, 강제집행을 수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 유효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사안도 이러한 예외 범위에 해당된다. 채권자취소권 사안에서 수익자 등의 원상회복의무는 최소한의 형태로는 강제집행 수인의무이고, 부동산등기법상으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법에 이미 있는 제도를 통해 수익자 등의 소유명의로 둔 상태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Abstract
In diesem Artikel wird gezeigt, dass bei der Anfechtung der einen Gläubiger benachteiligend Rechtshandlungen des eines Schuldners gemäß der Auslegung der Grundbuchordnung und der Zivilvollstreckungsordnung die Vollstreckung auf die Eintragung des Anfechtungsgegners möglich ist, ohne die Registrierung auf den Namen des Schuldners zurückzugeben. Solcher Zwangsvollstreckung kann die Zurückweisungsgrund nach der Grundbuchordnung ausweichen, indem der Gerichtsbeamter Vollstreckungsschuldner beim Ersuchen um die Eintragung in einer Weise wie “Schuldner ○○○ dessen Rechtsnachfolger ○○○” vollschreibt. Das Grundstück, das als Eigentümer anderer Person als des Vollstreckungsschuldners eingetragen ist, ist schon immer zwangsvollstreckt worden, in den Fällen als die Ausnahme, in denen das ein Arrest eingetragenen Grundstück veräußert und der Zwangsvollstreckung aufgrund des Arrests unterworfen wird. Eine neuer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fügte eine Ausnahme in Form der Zustimmung eines Dritten hinzu, der ein grundbuchbezogenes Interesse an der Wiederherstellung der gelöschten Eintragung der Anordnung der Zwangsversteigerung hat. Die beide haben die Duldungspflicht auf den Rechtsnachfolger des Schuldners ausgedehnt. Es ist deshalb zugelassen, ein dem Dritterwerber eingetragenes Grundstück zu zwangsvollstrecken, nur wenn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Schuldner und dem Dritterwerber gültig ist, und zwar in dem Sinne,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angenommen werden muss. Unter diese Ausnahmen fällt das Anfechtungsrecht des Gläubigers. Bei solchem Fall ist die Kondiktionspflicht des Rechtsnachfolgers die Duldungspflicht in der Mindestform, die nach der Grundbuchordnung als Zustimmungspflicht eines an der Eintragung interessierten Dritten erscheinen kann. Auf diese Weise ist es möglich, durch das bestehende System in unserem Gesetz, die Vollstreckung vom anfechtbar veräußerten Grundstück durchzusetzen, mit dem Eintragung des Anfechtungsgegners unberührt.
참고문헌 (49)
- 강구욱, "債權者取消權에 關한 一考", 민사집행법연구, 12, pp.236~272 (2016),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강윤희, "사해행위소송의 채무자가 복귀재산을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 등의 구제책-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저스티스, 170(1), pp.259~285 (2019), 한국법학원[DOI]
- 강혜림,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책임재산 확보 방법에 관한 논의- 일본의 책임설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53(1), pp.71~120 (2018), 법학연구소[DOI]
- 곽윤직, "채권총론" (2003),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Ⅸ" (2013), 박영사
- 김민선, "소유권 이전형태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연구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 비교사법, 27(3), pp.127~172 (2020), 한국사법학회[DOI]
- 김영주, "독일의 채권자취소법과 채권자취소소송", 비교사법, 24(4), pp.1753~1802 (2017), 한국사법학회[DOI]
- 김용담, "주석 민법" (2014),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재형,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인권과 정의, (329), pp.108~126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 김황식, "민사판례연구 초판, 제17권" (1995)
- 김황식, "민사판례연구, 제3권" (1993)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제2권" (2014), 법원행정처
- 부상준, "부동산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 청연논총, 10 (2013)
-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4) (1993)
- 성위석,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8(1) (2004)
- 송인권,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법조, 55(12), pp.64~94 (2006), 법조협회
- 안철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구하는 소송", 민사재판의 제문제, 13 (2004)
-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5), 박영사
- 양형우,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3.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홍익법학, 18(3), pp.27~59 (2017), 법학연구소[DOI]
- 여하윤,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채무자가 처분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입법과 정책, 9(3), pp.83~106 (2017), 국회입법조사처[DOI]
- 오수원,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사법, 1(50), pp.251~298 (2019), 사법발전재단[DOI]
- 오시영, "제3자 이의의 소 불행사와 실권효의 제재", 민사소송, 12(2), pp.172~199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오영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민사판례연구, 26 (2004)
- 庾炳賢,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한 연구 :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박사, 법학, pp.1994
-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2010), 삼조사
- 윤재식,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있어서의 몇가지 문제 : 주로 목적 부동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법논집, 7 (1976)
- 윤진수, "소유권을 상실한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1호, ~ (1994)
- 윤진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66, pp.503~548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이계정, "民法 제407조(債權者平等主義)의 法律關係에 관한 硏究", 사법논집, 47 (2008)
- 이동진,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저스티스, 174, pp.47~78 (2019), 한국법학원[DOI]
- 이무상, "부동산 가압류의 처분제한적 효력", 법학논총, 31(2), pp.191~217 (2007), 법학연구소[DOI]
- 이순동, "사해행위취소로 환원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 채권자의 구제방법-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사법, 1(45), pp.223~271 (2018), 사법발전재단[DOI]
- 이승섭, "일본 민법 채권자취소권 제도 개정과 절대적 효력설", 강원법학, 60, pp.223~318 (2020), 비교법학연구소
- 이우재,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2008), 진원사
- 이은영, "채권총론" (2003), 박영사
- 전원열, "사해행위취소 후 복귀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 법조, 66(6), pp.368~395 (2017), 법조협회[DOI]
- 전원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163, pp.205~254 (2017), 한국법학원[DOI]
- 정다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 66(3), pp.698~753 (2017), 법조협회[DOI]
- 제철웅, "등기청구권과 침해부당이득: 새로운 법리의 형성과정에 관한 고찰", 민사법학, 93, pp.281~323 (2020), 한국민사법학회[DOI]
- 차문호, "온주 부동산등기법" (2019), 로앤비
- 최은석,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에 있어서 제3자의 지위 - 본등기에 따라 촉탁으로 말소된 경매기입등기의 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법학논총, 37(3), pp.93~118 (2020), 법학연구소[DOI]
- 최준규,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법률관계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61(2), pp.93~141 (2020), 법학연구소[DOI]
- 추신영,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109 판결 -", 동아법학, (52), pp.537~567 (2011), 법학연구소
- 한삼인,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56), pp.257~288 (2012), 법학연구소
-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 황태윤,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에 대한 평석", 동아법학, (81), pp.25~58 (2018), 법학연구소[DOI]
- Karl Engisch, "법학방법론" (2011), 세창출판사
- Armbrüster,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s Gesetzbuch", pp.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