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A Review on the Legal Status and Protection Plans of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s) Trainees

1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이 연구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한다.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의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무제공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무급 노무제공, 업무상 재해 대책 미비, 부당한 실습계약 해지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무급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과 같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 실습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 지위를 판단하는 종래의 판례 기준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노무제공을 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근로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재 실습계약의 외관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실습생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이들에게도 노동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보호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 trainees can constitut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ir protection measures.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 trainees who practice more than 780 hours in hospitals and clinics are obligated to provide labor, but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resulting in problems such as unpaid labor, insufficient industrial accident measures, and unfair termination of training contracts. Although the review of the status of workers for unpaid labor providers continues, mandatory practice for obtaining certificates, such as nursing assistants(licensed practical nurses), still exists as blind spots. In this paper, along with a review of conventional precedent standards for judging employee status, it was reviewed whether nursing assistant(licensed practical nurse) trainees who provide labor can have employee status. The main content is whether the status of employees can be recognized despite the fact that the appearance of the current training contract is not for wage purposes and that trainees are for education and training purposes. Based on this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y also need to be protected under the labor law and protection measures are suggested.

참고문헌 (17)

  1.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책, "교육과학기술부", ~ (2012)
  2. 국회사무처,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대 국회 제15회 제20차 국회본회의 (1953)
  3. 김연식, "무급 인턴에 대한 헌법적 보호", 아주법학, 9(3), pp.181~206 (2015), 법학연구소[DOI]
  4.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Ⅰ" (2020), 박영사
  5.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Ⅲ" (2020), 박영사
  6. 노호창, "인턴의 법적 지위", 노동법연구, (33), pp.197~246 (2012),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7. 노호창, "무급인턴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논총, 32, pp.139~165 (2014), 한국비교노동법학회
  8. 노호창, "노무제공형태의 다변화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법적 보호", 노동법논총, 51, pp.237~280 (2021), 한국비교노동법학회
  9. 박제성, "영상취재요원(VJ)의 근로자성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10754 판결", 노동법학, 39, pp.403~406 (2010)
  10. 신미자, "간호의 역사" (2013), 대한간호협회출판부
  11. 윤인경,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과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실태 분석", 직업교육연구, 35(4), pp.19~46 (2016), 한국직업교육학회
  12. 이수정,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간호조무사 양성 현황 및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직업교육연구, 39(3), pp.1~19 (2020), 한국직업교육학회[DOI]
  13. 임종률, "노동법" (2020), 박영사
  14. 장우찬,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으로서의 교육훈련계약 인정 문제-대전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나8688 판결", 노동법학, 45, pp.469~473 (2013)
  15. 장우찬,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의"실질"-대구지방법원 2013. 4. 5. 선고 2012나20336 판결", 노동법학, 46, pp.353~358 (2013)
  16. 장우찬, "무보수 노무공급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 무급 인턴의 법적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6(2), pp.335~368 (2016), 법학연구원
  17. 하태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3(3), pp.523~546 (2020), 동북아법연구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