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관리체제의 개편(1999~2008)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199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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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기록물은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 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remarkably reformed as ‘Record Management Act’ was enacted in 1999. At first, the records of the National Assembly had been permanently managed by the general services division, the proceeding division and the stenograph division. But as Record Management Act was enacted, the system was remarkably reformed.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was set up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National Assembly was established in 1948. In addition, the proceeding division and the stenograph division were set up as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Rules’ were laid down. In result,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took to comprehensively manage records that had been scattered over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otherwise, and so it had been true to its name. The two changes, the enactment of Record Management Act and the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system, well show how national records are managed by constitutional institutions. ‘Governmental Document Regulations’ was enacted ahead of Record Management Act, but there was no obligation to apply it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Record Management Act, enacted in the form of ‘a law’ in 1999, began to be in force even in constitutional institutions and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felt the need to take follow-up measures so as to bring the act to effect smoothly. As a part of follow-up measures, the National Assembly set up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reformed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Rul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scertain how Record Management Act affected the National Assembly, how the National Assembly coped with the act, and how the recor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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