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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략

Control of Records by the Residency-General and Japanese Invasion of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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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제가 1905년 12월에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면서관제를 개편하고 기록을 장악해가면서 조선을 침탈해가는 과정을 고찰한 글이다. 일제는 1906년에 통감부를 설치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강화해간 후에 관제를 개편하면서 조선의 관료제를 동원하여 조선의 실상을 파악해갔다. 관제의 개편을 통하여 현용기록과 비현용기록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조선의 침략을 원활히 수행해갔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장각의 기록을 정리함으로써 역사기록을 파악하고, 정부의 현용기록을 장악하면서 조선 내부의 취약적인 부분을 간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정개선(施政改善)’이라는 명분을내세우고 개혁을 빙자하면서 조선을 침략해들어왔던 것이다. 실제의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궁내부 규장각을 장악하여 규장각에 소장하고 있었던 역사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2년에 걸쳐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대한제국의 역사기록을정리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흐름과 그 핵심을 파악하였다. 둘째정부의 준현용 기록을 수집 정리하였다. 그것이 본격화한 것은1910년 8월에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였다. 대한제국의 멸망 후 정부기록을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관받아 정리하여 조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장악해갔다. 셋째 정부와 황실 재산에 관한 문건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황실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국유재산으로 환원시켰다.

Abstract

This paper illustrates the process of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theDecember of 1905, specifically, Japan established the Residency-General inorder to reform systems of government and to control records. Japan founded the Residency-General to reinforce the internal affairs ofJoseon. Then, they reorganized systems of government using Joseon’sbureaucracy system. The reorganization facilitated control of current andnon-current records. After all, this helped Japan to know the actualcircumstances of Joseon and the invasion of Joseon. To be specific, Japan organized the records at the Kyujanggak, animperial library of the Joseon Dynasty, for understanding historical recordsand dominated Joseon government’s current records for comprehendingvulnerability of Joseon. On the other hand, Japan invaded Joseon byjustifying their actions as ‘administration improvement’ and ‘reformation’. Here are the actual examples. First, the Residency-General dominatedthe Kyujanggak and reorganized historical records which were stored there. It lasted for two years and let Japan comprehend the course of Joseonhistory. Second, the Residency-General collected and arranged currentrecords of Joseon. It was buckled down in the August of 1910, when theGreat Han Empire collapsed. After the fall of the Great Han Empire, the Residency-General transferred government records from the Japanese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ate of Joseon. Last, the Residency-General arranged records on both governmental and theImperial property, then most of them reverted to national property.

참고문헌 (52)

  1.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2010), 열린책들
  2.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2010), 열린책들
  3.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연구" (2003), 서울대 출판부
  4. 김혜정, "통감부 설치와 한국식민지화" (20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 권태억,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 규장각, 17 (1994)
  6. 김재순, "일제의 공문서제도 장악과 운용의 실제", 한국문화, 16 (1995)
  7. 이경용, "한말 기록관리 제도 연구-공문서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 pp.161~223 (2002), 한국기록학회
  8. 김건우, "구한말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관한 일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pp.111~128 (2007), 한국기록관리학회
  9. 김건우, "근대 공문서의 탄생" (2008), 소와당
  10. 신용하, "규장각도서의 변천과정에 대한 일연구", 규장각, 5 (1981)
  11. 서영희, "1894~1904년의 정치체제 변동과 궁내부", 한국사론, 23 (1990)
  12. 서영희, "통감부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규장각, 17 (1994), 서울대 규장각
  13. 이영학, "갑오개혁 시기 기록관리제도의 변화", 역사문화연구, (27), pp.89~126 (2007), 역사문화연구소
  14. 이영학, "대한제국시기의 기록관리", 기록학연구, (19), pp.153~192 (2009), 한국기록학회
  15. 金正明, "일한외교자료집성 8권", pp.26~30 (1963), 巖南堂書店
  16. 통감부, "韓國施政年報" (1906)
  17. 최덕수,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2010), 열린책들
  18. 이상찬, "통감부 설치와 한국식민지화" (20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 통감부, "통감부시정연보", pp.8~9 (1907)
  20. "統監府例規", ~
  21.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 朝鮮總督府中樞院, ~ (1938)
  22. 水田直昌, "統監府時代の財政", pp.69~ (1974), 友邦協會
  23. 김현숙, "한말 조선정부의 고문과정책(1882~1904)", 역사와 현실, 33 (1999)
  24. 이원순, "한말 일본인 고빙문제연구", 한국문화, 11 (1990)
  25.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권", pp.94~95 (1905)
  26. "한말근대법령자료집 5권", pp.376~378 (1906)
  27. "한말근대법령자료집 5권", pp.393~395 (1907)
  28. 이영학,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 역사문화연구, (39), pp.229~262 (2011), 역사문화연구소
  29. "한말근대법령자료집 5권", pp.522~ (1907)
  30. "한말근대법령자료집 5권", pp.525~527 (1907)
  31. "한말근대법령자료집 5권", pp.534~536 (1907)
  32.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권", pp.22~25 (1905)
  33.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권", pp.97~99 (1905)
  34. "한말근대법령자료집 5권", pp.531~533 (1907)
  35. "궁내부규례", ~
  36. "한말근대법령자료집 4권", pp.50~ (1905)
  37. "한말근대법령자료집 6권", pp.98~ (1907)
  38. 이상찬, "일제침략과 황실재산정리", 규장각, 15 (1992)
  39. "궁내부기록총목록", 궁내부 규장각 기록과, ~ (1909)
  40. "圖書關係書類綴, 1911년 5월 15일 공문", 朝鮮總督府 取調局, ~ (1911)
  41. "제실도서목록(규 25243)", 궁내부 규장각 도서과, ~ (1909)
  42. 김태웅, "1910년대 전반 조선총독부의 취조국 참사관실과 ‘구관제도조사사업’", 규장각, 16 (1993)
  43. 매일신보, "1911년 8월 1일 “총독부에서는 5월 이래로 한국정부 시대의 공문서를 경복궁 내에서 조사 정리하는 중인데 그 조사 사항이 대략 탈고(脫稿)되었다더라.”", ~ (1911)
  44.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구관제도조사사업개요", pp.21~59 (1938)
  45.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pp.235~250 (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46. "한국정부 재정고문부", ~, pp.한국재정정리보고 6회 (1905)
  47. "한국정부 탁지부", ~, pp.한국재무경과보고 6회 (1908)
  48. 이상찬, "朝鮮總督府의 ‘도서정리사업’의 식민지적 성격", 한국문화, (61), pp.361~391 (201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9. 임시재산정리국, "임시재산정리국사무요강", ~ (1911)
  50. "引繼에 關한 目錄(규 21653)", ~
  51. "調査局來去文(규 17827)", ~
  52. 이상찬, "‘인계에 관한 목록‘과 ’조사국래거문‘의 검토", 서지학보, 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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