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The role of lawyers in preparation for an aging society
장재형
초록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급속 증가함에 따라 변호사는 이러한 고령자의 육체적 쇠락, 정신적 약화는 물론 경제적 빈곤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인식을 갖고, 그 열위적(劣位的) 지위를 보호하는 사회적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의사무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불공정한 행위, 유언 등 민법 일반 분야는 물론 후견, 특히 임의후견제도에 깊은 이해와 더불어 이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는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유언, 유류분 등 상속의 일반 전문 법률지식은 물론 신탁자기선언 등 별도의 전문 지식까지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 부분은 반드시 연계되는 세금 문제까지 확실히 정비 되어야만 변호사의 역할이 고양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고령자의 신상 보호, 재산관리 등에 대해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여 고령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