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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Focusing on the Review on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regarding the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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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자조항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상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무엇보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당연히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의 등록대상자조항이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무조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한 건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등록대상자조항이 재범의 위험성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의 위험성에 근거를 둔 것이다.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부과되는 제재로서 형벌과는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 및 기능이 다른 보안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에 적용되는 원리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공권력 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절차원칙의 관점에서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에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 기회, 불복절차가 없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등록대상자가 된 후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면 등록을 중단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른 한편, 과잉금지원칙의 관점에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도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범 방지,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 제고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침해의 최소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생략됨으로써 신상정보등록이 성범죄자에 대한 다른 보안처분들과 중첩적으로 부과되어 제재의 총합이 과도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이나 등록대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 등록대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신상정보등록이 성범죄의 재범 방지와 재범에 따른 수사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전제로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과 그 기간이 재범의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을 통해 결정되도록 할 때 보안처분으로서 신상정보등록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stipulat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Sexual Crimes Punishment Act) complie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n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focusing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exual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stipulated in the Sexual Crimes Punishment Act is controversial in that, above all, if a conviction or summary order is confirmed due to a sex crime subject to registration, the person is naturally subject to registration without a separate examination on the risk of recidivism. Accordingly, constitutional complaints have been continuously being made as to whether the provision of the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of the Sexual Crimes Punishment Act infringe on fundamental rights by stipulating too broadly the scope of persons subject to registration.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defining those who have been convicted of obscenity using communication media as subjects to registration violate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is one case, Constitutional Court maintains the conclusion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s even if the provisions of the person subject to registration do not classify the risk of recidivism. Sex offender registration is based on the risk of future recidivism of the offender. As a security measure, it is different from punishment imposed on the premise of responsibility for the past illegality committed by the offender. Therefore, as a principle applied to security measur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must be complied with, and it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garding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current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there is no procedures for the offender to submit opinions, data, or appeal. In addition, there is no procedures to decide whether to register according to the risk of recidivism, and there is no procedure to suspend registration once the risk of recidivism disappears. On the other hand, allowing people who are not recognized for the risk of recidivism to be eligible for registration is difficult to see as a suitable means to achieve the purpose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and does not meet the minimality of the constraint. In the end, improvement of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system should start by making it clear that the system aims to prevent re-offending of sex crime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s following recidivism. Whe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period are decided through judgment on whether there is a risk of recidivism and the extent of the risk, the legitimacy of registration can be recognized.

참고문헌 (30)

  1.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공개·고지법의 실효성에 관한 법제현안분석, "김영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8)
  2. 보안처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김종현", 헌법재판연구원, ~ (2018)
  3. 대검찰청, "2020 범죄분석", 대검찰청, ~ (2020)
  4. 2020 성범죄백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2020)
  5. 강민구, "보안처분 중복부과의 제한원리: 비례성-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0(4), pp.339~368 (2018), 한국형사법학회
  6. 강태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7(2), pp.131~162 (2006), 한국비교공법학회
  7. 고명수, "보안처분의 중복부과에 관한 연구- 성범죄를 중심으로 -", 서울법학, 21(2), pp.39~66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8. 김성돈, "보안처분과 소급금지원칙", 형사법연구, 25(4), pp.3~32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9. 김성돈, "보안처분의 합목적성과 정당성", 성균관법학, 27(4), pp.1~34 (2015), 법학연구원[DOI]
  10. 김용수, "30년간 성범죄의 변화 — 성폭력범죄 관련 형사제재 규정의 변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7(3), pp.1~29 (2017), 법학연구원[DOI]
  11. 김일환,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구속원칙의 의의와 내용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5(3), pp.109~134 (2014), 미국헌법학회
  12. 김일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위헌확인- 헌재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에 관한 평석 -", 헌법재판연구, 3(2), pp.83~127 (2016), 헌법재판연구원[DOI]
  13. 김태명,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28(1), pp.145~180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4. 김해원, "헌법상 적법절차원칙과 영장주의 - 문재인 정권의 공법적 과제와 관련하여 -", 공법학연구, 18(3), pp.57~81 (2017),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5. 김혜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바라본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천법학, 9(1), pp.241~268 (2016), 법학연구소
  16. 박경철, "최근의 성범죄 대응방안의 헌법적 문제점 ― 현행 신상등록제도와 신상공개제도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33, pp.1~47 (2011), 비교법학연구소[DOI]
  17. 서보학, "전자장치부착 명령 소급규정의 위헌성", 경희법학, 48(4), pp.107~141 (2013), 법학연구소
  18. 성중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32), pp.273~310 (2020), 유럽헌법학회[DOI]
  19. 유진, "‘위험한 범죄자’와 현대 위험관리체제의 성격 : 재범위험성 평가의 발전과 역설적 효과", 법과사회, (58), pp.171~215 (2018), 법과사회이론학회[DOI]
  20. 이성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형사상 활용에 따른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국의 CODIS 등 외국의 활용현황에 대한 고려를 기반으로 -", 미국헌법연구, 27(2), pp.193~228 (2016), 미국헌법학회
  21. 이준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22), pp.83~98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22. 황인수, "형사상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대한 검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경희법학, 46(1), pp.171~193 (2011), 법학연구소
  23. 이용식, "성범죄자 신상등록·신상공개·신상고지 제도에 관한 소고", 피해자학연구, 24(1), pp.175~196 (2016), 한국피해자학회
  24. 임종훈, "한국헌법상의 적법절차원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학연구, 14(3), pp.301~330 (2008), 한국헌법학회
  25. 정문식,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적법절차 원칙 적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 외법논집, 44(3), pp.79~105 (2020), 법학연구소[DOI]
  26. 정영훈, "신상정보 등록제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헌재 2015. 7. 30. 2014헌마340 등 결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97), pp.284~307 (2021), 대한변호사협회[DOI]
  27. 정은경,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한국범죄학, 5(2), pp.305~332 (2011), 대한범죄학회
  28. 정지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위헌성과 무용성 -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무부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55, pp.124~164 (2016), 한국법학원
  29. 조윤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력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4(4), pp.111~134 (2018), 한국치안행정학회[DOI]
  30. 표명환, "현행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의 규범적 의미와 가치", 토지공법연구, 56, pp.505~526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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