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의 시행평가 및 향후 과제 - 형사조정제도의 목적과 이념실현을 중심으로 -
Evaluation of Criminal Conciliation on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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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가 선 시행 후 입법이라는 특색을 입게 된 배경에는 고소를 시발점으로 하는 민사분쟁형 형사사건의 남발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놓여 있다. 이처럼 형사조정이 진정한 의미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은,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시각에 선입견 또는 편견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분쟁의 형사화가 고소남발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제도도입의 배경으로 인하여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보편적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사적 시각을 배제한 진정한 의미의 형사조정제도를 정립하여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제도 그 자체가 가지는 함의와 목적, 전통적인 형사사법상의 이념과의 양립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타진하고 우리의 실무 또는 운영현실과 비교해보는 것이 검토의 순서일 것이다. 또한 그에 앞서서 범죄에의 국가개입, 즉 국가형벌권 역시 사회질서유지의 한 수단일 뿐, 국가형벌권의 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동일한 목적인 사회통합 또는 사회재건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가형벌권과 그 밖의 제도들-그것이 사회내처우의 일종이든 또는 형사절차 전반에 걸친 당사자의 합의든-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법 및 국가형벌권 역시 사회의 평온, 법적 안정감의 회복과 법평화의 재건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을 위한 실현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는 다양한 접근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해자중심적 사고가 형사사법체계에 스며들기 전에 주축이 되었던 국가형벌권에 의한 사회유지가, 이제는 다양한 회복적 사법의 이념으로 무장한 제도들에 그 역할을 양보하기 위하여는 양자간-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의 관계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계정립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은 기존의 제도들과 양립가능하면서도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형사조정제도를 평가하고 향후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할 것인가? 범죄자와 피해자에게 어떠한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또 그 결과를 형사사법절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제도에 수반되는 문제들 역시 이를 관통하는 큰 맥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비로소 ‘실패하지 않은 또는 실패할 수 없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우선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조정제도의 시행경과를 도입기, 전국적 확대기, 입법기로 나누어 평가하고, 우리의 형사조정제도가 태생적으로 가지는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형사조정 목적 또는 이념을 재확인하고, 조정이념의 다원화 가능성 및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형사조정제도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에 수반되는 절차 정립방향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특히 형사절차 단계별로 다양하게 시도되는 피해자중심적 사고를 전제로 한 제도들의 단일화 또는 통합의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ccording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ractical recovery from damage suffered by a crime victim through the fair and amicable settlement of a criminal dispute between a suspect and a crime victim, criminal conciliation should or could be considered. Crime Victim Protection Act had been enacted in Dec. 23, 2005 and criminal conciliation was imposed on criminal procedure in 2010 through complete revision of same Act. Before criminal conciliation was introduced as law, it has been phased in from early 2000s. In Korea, rapid increase of accusation cases has caused social problems as well as long delay of criminal procedure and personnel and materiel loss. So criminal conciliation had becom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in opposition to abuse of accusation in the early introduction. But now, criminal conciliation should be pursued essential purpose and an intrinsic attribute. In the truest sense of the term, criminal conciliation is derived of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justice is an approach to justice that focuses on the needs of the victims and the offenders, as well as the involved community. According to the progenitor of this word, John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ce is a process where all stakeholders affected by an injustice have an opportunity to discuss how they have been affected by the injustice and to decide what should be done to repair the harm. And if korean conciliation systems sincerely desire to seek these ideal purpose, current system should become an extensive improvement. So, this study aims to legal improvement of present criminal conciliation as well as revealing issues in execution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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