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Benefit of a View to be Legally Protected : Focusing on Prece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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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망이란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개방감 상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조망침해는 개인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고, 조망은 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점으로부터 조망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망과 경관은 구별되어야 한다. 조망이익은 일조·통풍·전파·프라이버시 등과 더불어 소극적 생활이익의 하나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며, 그 법적 성격은 조망침해의 경우에 손해배상과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칭 ‘생활이익향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조망 등의 생활이익 침해는 사인 사이의 상린관계적 분쟁에 의한 쾌적한 생활이익에 대한 소극적 침해이며, 또한 건축물의 고층화·밀집화에 의하여 새롭게 발생한 문제이고, 실무적으로 조망침해가 없으므로, 소극적 생활이익을 총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소극적 생활이익의 침해는 소유권의 이용권능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웃거주자들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침해든 소극적 침해든 원칙적으로 민법 제217조를 적용하고, 조망침해의 경우에도 소극적 침해로 보아 민법 제217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조망에 관련된 최초의 판례로는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과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로서 조망이익이 주된 쟁점이 아니라 교육환경 및 종교적 환경이 주된 내용이었고,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은 실제로는 조망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의 판결들에서 동일한 판시를 하고 있다. 그 후 조망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4212 판결이 있고, 개방감 상실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이 있다. 궁극적으로 조망이익의 보호는 입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고, 가칭 ‘생활이익향수권’으로 토지공간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If it is objectively acknowledged that an owner of a certain piece of land or a building has long enjoyed a view from such property as a value that has benefited his life, he shall be legally protected, and such benefit of the view, in principle, shall be legally protected only when a certain place is recognized to have a special value in looking out from that place, and when the owner or an occupant of such building is recognized to have the benefit of the view from that building that is so important that it shall be approved a socially accepted idea as an independent benefit, as in the case where a building is constructed on that property with the enjoyment of such benefit of the view as one of the important purposes, and in the case where the benefit of the view shall be legally protected, for an act of infringement the above benefit to be evaluated as a judicially illegal harmful act,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of the above benefit shall go beyond the socially accepted limit. It can be said to ‘living benefits’ including sunlight, privacy and the view etc., and calculating property damages due to infringement of living benefits has gone beyond the generally accepted limit from socially accepted, it shall be first judged whether the acceptance limit has been exceeded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the degree of infringement of individual living benefits in principle and then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shall be calculated based upon the living benefits that have gone beyond the acceptance limit. Finally, the protection of living benefits should be guaranteed b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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