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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기능으로서의 PEF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자금조달기능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e & methods for improvement of PEF as funding methods - Revitalize the role of fun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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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한국형 PEF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는 네 가지의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기업구조조정시장을 발전시킴으로서 국내 新 성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둘째, 기관투자가 등 장기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대체투자수단(Alternative Investment Tool)을 제공하고, 셋째, 대규모 국내자본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국내자본이 외국계 자본과 공평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종 대항마 PEF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PEF 발전으로 인하여 이와 연관된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육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자율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PEF를 법제화하였으며, 기업구조조정을 감안하여 Buy-out형 PEF만을 탄생시켰다. 당초 도입목적의 측면에서 현 단계를 평가해 본다면 여러 가지 제도상의 규제로 인하여 아직까지는 본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PEF 도입시 정책당국이 목표한 네 가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PEF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가치사슬(Value Chain)상의 설립형태측면에서, 설립형태를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PEF제도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내 PEF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둘째, 운용자의 역할측면에서 아직까지 국내 PEF 시장이 아직 완전 성숙기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국내 PEF가 외국PEF의 대항마로서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시기에나 운용자에 대한 규제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현 시점에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셋째, 자금모집(투자자 출자) 측면에서, 채권 및 소수 지분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면, 운용자는 각 투자자 그룹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투자 구조로 다양한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넷째, 투자대상 및 집행(운용방법)측면에서, 현행 PEF의 투자운용방법은 기업인수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폭적으로 운용방법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회수(EXIT)측면에서,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PEF에 투자되어 있는 기업들을 인수합병 하도록 하거나, Secondary PEF를 보다 활성화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PEF들은 주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금회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SPC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Abstract

Korean Private Equity Funds (hereinafter “PEF”) were introduced by the revised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in 2004. Originally, it has four major objectives; (1) i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new growth power in the domestic financial industry by improving the business restructuring market,(2) it provides long-term investors such as institutional investors with new Alternative Investment Tools, (3) it strengthens Korean PEFs in order to compete with foreign PEFs in fair conditions through the accumulation of large-scale domestic financial capital, and (4) it promotes the related Korean Investment Banking business by developing the Korean PEF industry. However, the government-regulated PEF industry permitted only buy-out style PEFs, though foreign PEFs enjoy flexibility and autonomy among other investment vehicles. Therefore, if we evaluate the current Korean PEF industry, it remains behind its competitors due to the industry's many regula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Korean PEF industry fulfilled the four major objectiv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pursued with its act in 2004 and provides several recommendations to vitalize the PEF industry in Korea. Firstly, in terms of the PEF incorporation process with the value chain, we have to eliminate any regulation of PEF incorporation. If so, it will take a pivotal role in capital market funding like foreign PEF. Secondly, in terms of general partners, we have to eliminate any regulation which is related to general partners because the Korean PEF market is not mature and we need prestigious people who have good track records. Until then, it is a better idea for regulators to let the market self-regulate and acquire good track records. Thirdly, in terms of funding, if the regulator permits a larger variety of investment methods, general partners can attract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potential investors including institutional investors, university endowments and family offices. Fourthly, in terms of investment, investment methods are currently limited to buy-outs. However, more flexibility and autonomy is required with regard to investment methods. Lastly, in terms of Exits, we have to provide conglomerates and secondary PEFs with more inducement strategies to vitalize their participation. In addition, we have to liberalize some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Special Purpose Vehicles. Overall, we must consider what is best for the four major objectives when we think about any regulations with respect to PEF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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