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에 대한 약간의 해석론 -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Study on comprehensive anti - fraud clauses under Korean Capital Markets Law focusing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rticle 157 and 158 of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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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세계 각 국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건전성을 해하는 불공정거래 행태를 규제하여 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술발전과 금융환경의 변화로 과거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하여 일반조항(catch-all clause)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미국 1934년 증권거래소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Section 10(b)과 증권거래위원회 규칙 Rule 10 b-5처럼 포괄적 사기금지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동 조항 나머지 제2호, 제3호 그리고 제2항과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히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와 제158조의 연혁을 비교 고찰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ensur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apital markets and to preserve investor confidence, every country has regulated unfair trade activities that undermin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apital markets.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the current Capital Markets Law came to include comprehensive anti-fraud clauses like section 10(b)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and the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Rule 10b-5, recognizing the need for catch-all clauses regulating new unfair trade activities that could not have been predicted in the past.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relationship among sub paragraph 2, 3 and clause 2 of the comprehensive anti-fraud clauses under Korean Capital Markets Law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lauses. In order to do so,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history of Article 157 and 158 of the 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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