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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에 찬성 또는 기권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5.16. 선고 2016다260455판결을 중심으로 -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 who is presumed to have been in favor of the Board's Decision- Focusing on the Korean Supreme Court 2016da260455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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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강원랜드(주)(X)와 이사(Y)간의 손해배상책임 사례인 대법원 2016다260455판결은 세 가지 쟁점사항을 갖고 있다. 그것은 ① 주요주주와 회사간의 자기거래 해당성 여부, ②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③ 이사회 결의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경우 찬성 추정이 기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특히 이 번 대법원 판결에서 상법 제399조 제3항상 이사회 결의 찬성 추정 여부는 최초로 문제가 된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첫째, X의 주식 1.25%를 보유한 태백시 주주와 X간의 자기거래 해당성 여부이다. 즉 X가 태백시에 이사회 결의로 150억원을 기부하는 것이 자기거래에 해당하는가이다. 제1심은 합작투자계약에 의거해서 이사 교체권이 태백시에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주요주주란 10%를 소유한 주주에 상응할 정도의 권한을 가진 자라 해석하고, 합작투자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달라 동일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하에 태백시를 주요주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에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아 그 입장을 알 수 없다. 생각건대 자기거래에 있어서 주요주주란 10%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주요 경영사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그 의사를 경영사항 결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자로 해석함이 옳지 않을까 한다. 둘째, X가 태백시에 150억원을 기부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선관주의의무위반이 되는가이다. 대법원은 기부행위가 폐광지역 전체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정도와 X에게 주는 이익이 별로 없고, 기부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공익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사회 결의 당시 기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의 입장도 대법원과 같다. 이 사례에서는 파산 직전에 있는 사업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기부하였고, 더욱이 전문가 의견의 반대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 셋째, 이사회 결의 당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에 있어서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느냐이다. 제1심과 항소심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대법원은 기권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 MBCA §8.22(d)항은 부동의 또는 기권이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 기권은 찬성으로 추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에 델라웨어 회사법 §174(a)항과 뉴욕주 회사법 §179(a)항은 부동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 회사법 제369조 제5항은 우리 현행 상법 제399조 제3항과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생각건대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입법취지가 특정 이사가 이사회에서 당해 결의에 찬성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본다면 기권은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또한 기권은 이사회 결의의 결론에 편성하기 위한 것이고, 결정 참여의 포기에 해당하므로 기권한 근거 이유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일응 찬성으로 추정하고 그 간접반증으로 찬성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2016da260455 what is the damages case between Kangwonland Co. and its directors, have three issues. It includes whether it is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 and company’s self-dealing, director's violation of the duty of care. And one more, it may be asked whether board member's abstention is presumption of approval or not. First, does 15 billion won donation to Taebaek City constitute a self-dealing? The District court held that, under a joint venture contract, Taebaek City is major stockholder because of its right to appoint a director. But the Appeal Court denied it, but the Supreme Court has not argued about it. Under the article 8of542(2) of Commercial Act, de facto influence means that major stockholder has any real influence over directors about the decisions of key management matters. Second, do Kangwonland Co.'s directors in favor of the board's resolution to donate 15 billion won to Taebaek City breach a duty of care? Directors are expected to exercise care in the board’s resolution. By imposing these demands, the duty of care both encourages and enforces responsible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case, because it is hard to see that there was sufficient review, the Supreme Court held the directors breached the duty of care. Third, In Article 399 Paragraph 3 of Commercial Act, the directors who is present at a meeting of the board, when corporate action is taken is deemed to have assented to the action taken, unless his dissent from the action taken is entered in the minutes of the meeting. That regulation is to resolve the difficulty of proving whether a particular director has approved the resolu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held abstention from the action taken is entered the in the minutes of meeting. But, I think, it is right to interpret that abstention does not constitute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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