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자의 악의·중과실 -대법원 판례의 분석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Insurer’s bad faith·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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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정보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보험자가 마음만 먹으면 보험의 인수 여부나 인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계약자 측의 위험측정 자료를 스스로 조사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보험계약자에게 엄격한 고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법을 개정해서 고지의무 제도를 개혁했다. 반면, 우리 상법의 고지의무 제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전히 보험계약자에게 능동적인 고지를 요구하고,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며,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제한 사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만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상법 제651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의 악의ㆍ중과실을 주장함으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정보기술의 발달이 고지의무에 미친 영향, 특히 상법 제651조 단서의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해석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상법의 고지의무 규정은 시대에 맞게 능동적인 고지의무에서 수동적인 답변의무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지만, 고지의무를 수동화하기 이전에는 과도기적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651조 단서의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보험자의 해지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을 넓게 인정하고, 특히 보유정보에 대한 보험자의 주의의무를 강조하여 자사의 전산망 조회를 소홀히 한 보험자에 대해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본다. 앞으로 정보기술의 발달을 적극 반영해서 보험자 자신이 직접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해서까지 주의의무를 인정해서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651조 단서의 ‘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나친 정보공유의 확대로 인해서 보험계약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서면동의를 한 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엄격하게 제한된 목적과 범위의 정보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보험정보관리 및 공유기준’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정보조회에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analysis of recent Supreme Court Cases,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influences that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IT) gives to the duty of disclosure, especially to interpretation of meaning of ‘gross negligence’ in Art. 651 proviso of Commercial Act. Art. 651 proviso of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even if a policyholder or the insured violated the duty of disclosure, the insurer may not terminate the contract, if at the time of mak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insurer knew the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or failed to do so due to gross negligence. The writer’s opinion is that Art. 651 proviso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to protect the policyholder or the insured in conflicts over the duty of disclosure with the insurer, especially in Korea which has a relatively falling behind legal system on the duty of disclosure. When we, reflecting the development of IT in these days, interpret broadly the meaning of ‘gross negligence’ in art. 651 proviso of Commercial Act, it is substantially possible for duty of disclosure to be made passive as a duty of answer. In this respect, the writer is of same opinion as the Supreme Court which has interpreted broadly the meaning of ‘gross negligence’ in Art. 651 proviso in recent cases. And it is also recommended to amend the Art. 651 proviso for ‘gross negligence’ to be relieved as ‘negligence’ to protect the policyholder. This article is comprised as follows, Ⅰ. Introduction Ⅱ. Supreme Court Cases 1. Case 2001. 1. 5. 2000da40353 [CaseⅠ] 2. Case 2001. 2. 13. 99da13737 [CaseⅡ] 3. Case 2011. 12. 8. 2009da20451 [CaseⅢ] Ⅲ. Study 1. Legal Issues 2. Art. 651 proviso of Commercial Act 3. Development of IT and Insurer’s bad faithㆍgross negligence 4. Analysis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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