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사소송법 2019년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Analyse der wichtigsten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s im Jah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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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9년 대법원은 형법분야와 형사소송법분야에 뇌물수수와 강요죄 등전직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을 다루는 데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하였다. 그래서인지, 다른 해에 비할 때 이론적으로 중요한 쟁점을중심으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준강간의 고의를 갖고서 항거불능 아니었던 대상자와 성관계한 경우에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례가 그 가운데 비교적 많은 학문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증언거부권의 정당성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사유’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나, 공소제기 후에 증인이 될 사람을 참고인으로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반면에 성인지감수성이나 기습추행과 같은 비교적 낯선 개념을 곧바로 재판의 근거로 이용하기에는 아직 이론적인 대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여러 혼란한 상황이 반복되는 이 시대에 정치적⋅사회적 시류에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기준과 오랜 시간 갖추어 온 법리에 따라 재판해주기를 대법원에 더욱 바라게 된다.
Abstract
Im Jahr 2019 ha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ernorme Anstrengungen um die Fäle des ehemaligen Präsidenten, einschlißlich Bestechung, Zwangsverbrechen sowie den sogenanten „Politsche Korruptionen und Manipulationen“ im Strafverfahren gesteckt. Daher ist es auch bedauerlich, das die wichtige Rechtsprechungen, die ihre theoretische Bedeutung präzis untersucht werden solen, im Vergleich zu anderen Jahren relativ geringer aufälig sind. Beim Fal des Versuchs der Vergewaltigung habe den Angeklagte mit dem Vorsatz des § 29 StGB den untauglichen Versuch begangen, obwohl der Opfer zum Zeitpunkt des Fals nicht wirklich widerstandsunfähig war. Es scheint überzeugend die Rechtsprechung der Tatsache als Versuch des Vergewaltigung zu sehen. Es ist auch fortgeschriten zu beurteilen, das das Erfordernis des „anderen Grundes“ von § 314 StPO nicht erfült werden kan, ohne zu fragen, ob das Zeugnisverweigerungsrecht gerechtfertigt ist. Es könte auch als sinvole Änderung angesehen werden, die Beweisfähigkeit für die Untersuchungsprotokol zu verweigern, indem die Person nach der Strafverfolgung untersucht wird, die außerhalb des Gerichtsverfahrens Zeugen sein wird. Auf der anderen Seite scheint, es noch nicht genug rechtlichen und theoretischen Diskurs gibt, um die relativ rechtlich fremden Konzepte wie „Geschlechtsensibiltät“ oder „gewaltsamer Überaschungsangrif“ direkt für die Gründe zu verwenden. In diesen wiederholten verwirten Situationen wird es erwartet, das der Oberste Gerichtshof nicht sofort auf politsche und soziale Strömungen reagiert, sondern eher nach den gesetzlichen und rechtstheoretischen Standards urte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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