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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on Inter-Korean Trade and MFN Treatment in the World Trad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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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남북한 양측은 근래에 여러가지 합의를 통하여 자신들의 상업적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규정 짓고 있다. 따라서 양측은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힘입어 남북한 간의 상업적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양측이 민족 내부간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 만의 주장일 뿐 다른 나라들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은 각각 개별 국가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더구나 남한은 세계통상기구 회원국으로서 최혜국 대우 조항의 의무를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 최혜국 대우 조항에 따라 세계통상기구의 다른 회원국들이 남한이 북한에게 부여한 것과 같은 혜택, 즉 무관세 혜택을 주장할 수 있으며 남한은 이런 요구를 수용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하는 것이 남한이 안고 있는 숙제이다. 세계통상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최혜국 대우 의무는 한 회원국이 다른 나라에 부여한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특정 물품을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 경우 다른 회원국들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똑같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한 예외조항도 여러 종류가 있어 민족 내부간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남북한간의 거래가 어떤 예외 조항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면 남한은 다른 회원국들의 최혜국 대우 요구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 조항 중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비적용 조항, 면제 조항, 일반특혜관세 제도, 관세 동맹, 자유무역지대 등이 있다. 비적용 조항은 북한이 세계통상기구에 가입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이 이 기구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은 명백한 일이다. 면제조항은 세계통상기구 회원국 ¾의 지지 혹은 각료회의의 만장일치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다른 회원국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관세동맹은 남북한 간의 경제구조나 환경이 너무 달라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제도 이다. 반면 일반특혜관세 제도는 국내적 입법 조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한번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다. 자유무역지대 예외조항도 남북한 간에 적용해 볼만한 것으로 현재의 남북한간의 관계는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초기 단계와 아주 흡사한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틀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정치적 고려 혹은 결단에 의하여 민족 내부간의 거래라는 주장을 뒷 받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법률적 의무 면제 조항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민족 내부간의 거래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말고도 관세 양허와 관세율표에 의해 이 문제를 피해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역품목에 대한 양허 협상은 복잡하고도 아주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므로 만약에 남한이 국제법적으로 최혜국 대우 의무를 피할 수 없다면 이 협상을 통하여 무한정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이다. 협상이 결론을 맺기 전에는 어느 당사자도 최혜국 대우 의무에 대한 실행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역품목 분류와 관세율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이나마 최혜국 대우 의무 조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남북한은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무관세 교역을 정당화 시킬 수 있으며 결국 민족 내부간의 거래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당면한 무관세 교역을 정당화 시켜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남한이 이런 무관세 혜택을 북한에게 무작정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한민족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민족의 통일이라면 이런식의 무관세 혜택 부여가 과연 향후 언젠가는 다가 올 통일에 얼마만큼 기여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일 이후에도 시장경제 형태를 지향한다면 시장경제 경험에 훨씬 앞서있는 남한은 북한이 시장경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 내부간의 거래라는 어설픈 용어를 동원하여 현재의 무관세 교역을 정당화하는 방법을 찾기 보다는 비록 전 품목에 대하여 제로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작정하여도 남한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불러내어 개별 국가간의 무역협상 방식으로 전 품목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북한의 관세율 표가 정비되고 북한은 시장경제 경험을 조금이라도 습득하게 되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개방을 조금 더 앞당기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8)

  1.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Cases and Materials" (1996), Michie
  2.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Theory and Practice" (2001), LexisNexis
  3.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Interdisciplinary theory and Practice" (2008), LexixNexis
  4. Ralph H. Folsom, "Principles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2005), Thompson West
  5. David Frisch, "Global Business Law: Principles and Practice" (1999), Carolina Academic Press
  6. John H. Jackson,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ases, Materials, and Text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of Transnational Economic Relations" (1995), West Publishing Co.
  7. John H. Jancson, "Legal Problems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2008 Documentary Supplement" (2008), Thompson West
  8. Andrew Guzman, "International Trade Law" (2009), Wolters Klu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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